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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자고등학교 제2026-2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6. 22.
구미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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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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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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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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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구미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 장애인용 휠체어 경사로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4(도량동) 구미여자고등학교 본관 4층 시청각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마. 공사내용: 시청각실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 1식
바. 공사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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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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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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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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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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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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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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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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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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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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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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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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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구미시)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고 투찰금액을 검토한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는 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2.(월) 16:00~2026. 6. 26.(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견적서 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 구미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ㅇ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ㅇ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ㅇ 간접노무비(17.5%), 기타경비(5%), 일반관리비(8%), 이윤(15%)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 열람 장소: 우리학교 행정실(☏070-5216-7601)
나.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 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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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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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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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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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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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또는 계약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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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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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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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심사서류 제출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일반조건,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70-5216-7601)로, 전자견적 제출 이용 안내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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