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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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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1824-000 공고일시  2026/06/19 12:42
공고명 모산초등학교 외벽 보수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가빈(☎: 041-539-227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2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4,13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608,694 원
   
추정금액
157,6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12,8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48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모산초등학교 외벽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8-52 모산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 공사는 모산초등학교 외벽 10.5실에 대한 보수공사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157,620,000 

124,135,000 

112,850,000 

11,285,000 

33,485,000 

0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4.(수) 10:00 ~ 2026. 6. 26.(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2026. 6. 26.(금) 11:00,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하여 낙찰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및 설계서 문의: 시설센터 염세직(전화 041-539-2253)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지역제한 [아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계약제, 전자대금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공사 수행 중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계속 아산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해당 주력분야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예정가격에 계상된 A값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456,577 

1,859,240 

244,304 

2,938,901 

1,189,500 

920,172 

0 

9,608,694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상기 ‘가’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며 견적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개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와 확인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통지를 받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아산교육지원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 행정지원 – 행정자료실 

  다. 계약서비스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아산교육지원청 이가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41-539-2271,  Fax: 544-4162,  E-mail: cnased@cne.go.kr 

 

  라.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시설센터 염세직(☎041-539-2253) 

  마. 전자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2026. 6. 1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아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