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5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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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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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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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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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혜화여자중학교 화변기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화변기교체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혜화여자중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6. 23.(화) 09:00 ~ 2026. 06. 25.(목)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25.(목) 15:00 혜화여자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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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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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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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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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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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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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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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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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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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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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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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수의견적(적격심사 미실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수도광열비
계산서식’에 따라 요금을 지불합니다.
라. 이 공사는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를 등록한 업체 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의 시공능력이 필요하므로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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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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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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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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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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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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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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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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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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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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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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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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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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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사.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붙임2】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 학교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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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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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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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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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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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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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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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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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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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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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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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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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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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pen.go.kr/dongnae), 우리학교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게재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사내용문의: 혜화여자중학교 행정실 백민준 ☏ 051-527-4433
사. 시공사는 법령에 따라 준공 후 【붙임3】의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들을 우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06. 19.
혜화여자중학교장
【붙임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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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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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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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혜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2】<개정 2021. 3.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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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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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혜화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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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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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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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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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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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감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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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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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주택은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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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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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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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수 설 비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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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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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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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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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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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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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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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욕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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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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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샤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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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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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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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탱 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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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밸브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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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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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절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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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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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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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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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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