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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6-47호
수의견적(공사) 전자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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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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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육장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축공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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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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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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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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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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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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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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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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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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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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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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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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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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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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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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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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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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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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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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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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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 견적입찰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규정 등의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함.
나.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6. 19.(금) 15:00 ~ 2026. 6. 25.(목) 15: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5.(목) 16:00 입찰집행관 PC
다.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없으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낙찰하한율 : 89.745%】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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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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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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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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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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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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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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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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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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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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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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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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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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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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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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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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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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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으로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및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견적서 제출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내역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의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공사에 관한 사항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팀(063-620-8004)
3) 입찰에 관한 사항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진흥팀(063-620-8005)
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임금지불 서약서
사 업 명 :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오며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에 맞게 시행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 표 (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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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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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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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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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 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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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지급내역서만 제출 :
제출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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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선지급(지급내역서, 이체내역 제출)
□ 현금지급(계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향후 구분관리제 적용대상에 해당할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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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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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근로자 명단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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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증빙서류 1부(별첨)
20 . .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현장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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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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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독관 :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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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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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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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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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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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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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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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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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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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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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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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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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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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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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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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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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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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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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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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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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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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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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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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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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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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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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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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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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3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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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발주기관 : 남원시농업기술센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대표 (인)
하수급인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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