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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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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0834-000 공고일시  2026/06/19 07:54
공고명 2026년 덩굴제거사업(미원지구)
공고기관 청주산림조합 수요기관 청주산림조합
공고담당자 오형근(☎: 043-297-423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47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61,698 원
   
추정금액
55,47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43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06. 19.[금요일) 

청주산림조합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 사 명 

사 업 량 

현    장 

공사기간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A값 

청주산림조합입찰공고 

제2026-65호 

2026년 덩굴제거사업 

(미원지구) 

30.38ha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산100-1 등 17필지 

29일 

55,474,000원  

50,430,909원  

5,043,091원 

661,698원  

청주산림조합입찰공고 

제2026-66호 

2026년 덩굴제거사업 

(남이현도외지구) 

35.11ha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괴곡리 산27 등 17필지 

29일 

68,670,000원  

62,427,273원  

6,242,727원  

791,840원  

청주산림조합입찰공고 

제2026-67호 

2026년 덩굴제거사업 

(가덕낭성외지구) 

37.39ha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인차리 218 등 17필지 

29일 

70,978,000원  

64,525,455원  

6,452,545원 

820,858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6. 19. 10:00 ~ 2026. 6. 25.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5. 11:00 청주산림조합 입찰집행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산림사업법인이 지역제한의 조건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고일 전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등록 완료 후 참여가능 합니다.(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최종 변경일 기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대리인은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최우선으로 수행해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중복배치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여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조합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산림조합 자원조성과 최진욱  (☎043-297-4236) 

7. 사업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청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주시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의 지급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면제 대상 :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3. 정산사항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이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이 미흡 항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청주산림조합 자원조성과 최진욱 (☎043-297-4236) 

입찰 및 계약과 관련 담당자가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과업수행자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청주조합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확인 및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청주조합이 제시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확인하여 적격 업체로 선정되도록 조치한다. 

    4.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수립하여 계약 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반영  

      -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도 개선 등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 종료 후 위험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7. 과업수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청주조합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을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작업 도구 및 공기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청주조합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는 본 도급(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5.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여 청주조합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