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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88856-000 공고일시  2026/06/19 07:43
공고명 여산119지역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김영석(☎: 063-280-380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28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84,959 원
   
추정금액
35,28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71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99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3804 

FAX. (063) 289-1000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85호 

공 사 명 : 여산119지역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이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 및 공사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63-280-3804)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공사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관련법령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85호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여산119지역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 정 금 액 

35,281,000 

 

입찰개시일시 

 2026. 6. 19.(금) 10:00 

기 초 금 액 

28,282,000 

 

입찰마감일시 

 2026. 6. 25.(목) 10:00 

추 정 가 격 

25,710,909 

 

개 찰 일 시 

 2026. 6. 25.(목) 11:00 

부가 가치세 

2,571,091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입찰 집행관PC 

관 급 자 재 

(도급자관급) 

6,999,0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     

(공휴일포함) 

 

 

 

  가.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767-3(여산119지역대 신축현장) 

  나. 공사내용 : 신호등제어기, 차량신호등주 등 교통신호등 설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및 수의계약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미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280-380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한 금액)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전북특별자치도(소속 산하기관 포함)와의 수의계약 배제(3개월간)가 발생됩니다. 

  다. 선순위자가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684,959 

0 

0 

0 

0 

684,959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아.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김영(☏063-280-3804)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재무관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