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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90933-000 공고일시  2026/06/18 20:04
공고명 구미 보세창고 부속건축물(사무동) 해체공사
공고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요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고담당자 박정화(☎: 070-8895-710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3,256,033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50,489 원
   
추정금액
93,256,033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4,778,21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찰공고 제2026-089호 

 

소액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구미 보세창고 부속건축물(사무동) 해체 공사 

 나. 현    장 : 경북 구미시 공단동 265-29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 8. 30 이내 * 해체 실 소요기간은 착공후 약 15일 

                * 해체 공사 예정기간은 2026. 7. 22(수) ~ ‘2026. 8.10(월)  

 라. 공사내용 : 사무동(연면적 132.00㎡) 해체 공사 

 마. 기초금액 : 금93,256,033원 (추정가격:84,778,212원, 부가가치세:8,477,821원) 

 바. 현장설명 

  ㅇ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도서열람 등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이전에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현장 확인 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ㅇ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 127, ☎ 070-8895-7716)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계약(G2B), 제한경쟁(지역,소기업·소상공인),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 4995)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  

    

※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과업 가능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후 투찰(※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관련도서를 열람 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폐기물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견적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경상북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➂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5. 전자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장소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6. 19(금). 10:00 ~ 2026. 06. 2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6. 25(목), 11:00 이후, 공단 계약담당PC(나라장터)  

   * 개찰시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낙찰하한율 : 89.745%)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G2B상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이용),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 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은 소액수의대상 공사계약이며,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라.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와 같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값) 

- 

- 

- 

- 

550,489 

550,489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공사로‘하도급지킴이’제외대상입니다.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확인서,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관리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노무비를 지급받은 일로부터 2일 이내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발주처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서명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현장 안전보건관리 

  낙찰 받은 자는 본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서식1]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대한 계약체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에 15% 적용을 받으며 계약체결 전에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공고 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향후 계약대상자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일반 및 특기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법령, 예규, 지침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발주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함에 따라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방에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공사에 관한 사항은 경북지역본부(☎070-8895-7716),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70-8895-710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6. 18.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공단 운영지원팀(☎070-8895-7141), 감사실(☎070-8895-7080) 및 홈페이지(www.kicox.or.kr→홈페이지 하단‘갑질피해신고’또는‘익명신고’ 메뉴)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붙임 1 

공사입찰관련 특별설명서 

 

본 설명서는 동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공사에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을 통한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금액이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관련사항은 착공후 공사감독부서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한 공사수행에 관한 사항(공단 안전보건규정) 

 가. 동 공사 수급인은 근로자가 작업장 출입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받게 하고 이를 어길시 퇴거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위험작업을 분류하고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신입작업자(해당 직무 6개월 미만)는 현장에서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 동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 공사 공종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공종 작업전 작업자들이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숙지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감독관 및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위험요인 저감대책을 수립할수 있습니다. 

 라. 동 공사 작업자는 공사추진중 위험상황 인지시 우리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우리공단은 이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수급인은 해당 위험요인을 즉시 제거하고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식 1】 

 

「현장 안전보건관리」이행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업체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ㆍ보건 등의 관리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약합니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 당 사는 매월 1회 이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2. 위험성 평가 

 ○ 당 사는 작업 시작 전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가 있을 시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당 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때는 그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점검 

 ○ 당 사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는 즉각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5.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 

 ○ 당 사는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당 사는 현장 내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겠으며, 이를 하수급인에게까지 제공 하겠습니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당 사는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않으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을 요청 받을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안전점검 조치 이행 확약 

 ○ 당 사는 발주자의 현장지적 사항 및 안전조치 등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해 불이행 시 발주처 지시사항 등 요구를 따르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