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139호
[긴급]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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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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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입찰참가 시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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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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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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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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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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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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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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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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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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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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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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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내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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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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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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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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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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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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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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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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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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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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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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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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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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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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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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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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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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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양읍 남양리 일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갱생)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분: 120일)
다. 공사위치: 남양읍 남양리 300-3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송수관로 정비(갱생) (DCIP, D700 L=970m. D800 L=822m)
마. 공종구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
바. 공사예정금액: 금3,703,000,000원(금삼십칠억삼백만원)
- 1차분: 2,162,470,000원(금이십일억육천이백사십칠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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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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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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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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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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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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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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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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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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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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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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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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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7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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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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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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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금3,548,300,000원(금삼십오억사천팔백삼십만원) ※ 부가세포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2에 의한 단년도 차수계약건으로
총액입찰하여 낙찰된 자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 전문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공사이며, 시공 내용의 특성상 신기술·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 및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신기술․ 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기술 · 특허사용 협약과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최종낙찰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득하여 신기술·특허 공법 적용 구간에 한하여 전문 시공을 위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백상우 주무관(☎031-5189-3746)
【신기술․ 특허명 및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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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신기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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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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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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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583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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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 생산공법 및 이를 위한 생산장치 그리고 이음부가 없는 PE파이프를 이용한 관로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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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교역
㈜태화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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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03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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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갱생용 피이라이닝 융착 마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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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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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626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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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의 바이패스관 시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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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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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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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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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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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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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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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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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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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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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개찰당일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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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용공사로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함)의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대표사가 경기도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기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4.(수) 18:00 (※나라장터 전자 제출)
사. 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업체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기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협정서 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적격심사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열람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031-5189-3746)
7.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당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2,996,288,714.1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
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합니다.
마.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기술자 보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기준)로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확인증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에 대하여만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사항을 통보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안전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감독관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을 경유하여 적정 인정여부 확인 후 계약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후 7일 이내에 낙찰자 결정·통보합니다.
카.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의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 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전기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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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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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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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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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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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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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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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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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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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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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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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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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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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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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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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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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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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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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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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9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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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보충 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 031-5189-6841)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누수방지1팀(☎ 031-5189-3746)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8.
화성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