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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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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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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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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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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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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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구성됩니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서류 간의 상호 모순이나 의문사항,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명확히 대조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금액 산정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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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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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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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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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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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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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가 실시되므로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및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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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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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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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도암호 유역 계단식밭 조성 공사(1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631-2 등 2필지(9,889.7㎡)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7. 21. 이내
라. 공사내용: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경사지 밭의 토사 유출 저감을 위한 계단식밭 조성
※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236,011,000원 (추정가격: 214,555,455원, 부가가치세: 21,455,545원)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 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236,011,000원(100%)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9.(금) 09:00 ~ 2026. 6. 24.(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24.(수) 11: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설계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업종·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4994)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업종코드: 4989)'을 등록한 업체
※ 위 두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입찰 시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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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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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비점오염관리지역 내 계단식밭 조성 공사로써 토목 구조물의 안정적인 시공과 지형 변화에 따른 토사 유출 방지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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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합니다.
6.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우리원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는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자료 미제출 및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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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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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구매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인터넷등기소, 정부24]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제공)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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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계약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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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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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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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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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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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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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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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공사·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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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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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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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은 입찰자 투찰 업종 기준으로 심사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내 미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 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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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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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재제를 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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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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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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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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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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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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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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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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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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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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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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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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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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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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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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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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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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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 합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력정보를 연계하여 노임청구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마. 우리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 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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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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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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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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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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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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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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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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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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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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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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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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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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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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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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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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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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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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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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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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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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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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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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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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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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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강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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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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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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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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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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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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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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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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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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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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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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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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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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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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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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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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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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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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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5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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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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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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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7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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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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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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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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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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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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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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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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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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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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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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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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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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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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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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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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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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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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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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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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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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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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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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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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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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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 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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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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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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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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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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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안전활동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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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작업 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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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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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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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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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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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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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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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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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지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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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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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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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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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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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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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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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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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및 기준 (가입·수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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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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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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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신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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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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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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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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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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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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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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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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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 향후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6월 17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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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ㅇ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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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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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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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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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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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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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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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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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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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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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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