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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85276-000 공고일시  2026/06/17 15:21
공고명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사업 모터카고 건축물 소방공사
공고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수요기관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김동현(☎: 031-8048-15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17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27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630,955 원
   
추정금액
66,27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0,24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05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소액수의] 

건    명 

공사개요 

계약기간 

기 초 금 액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사업 모터카고 건축물 소방공사 

별첨 

시방서에 의함 

착공일로부터 

     ~ 

2026.10.30. 

기초금액 :66,271,000원 

추정가격 :60,246,364원 

부 가 세 :  6,024,636원 

 

가. 건 명 : 김포한강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사업 모터카고 건축물 소방공사 

나. 공사내용 : 과업범위 및 세부내용 시방서 등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 10. 30. 

라. 기초금액 : 66,271,000원 

    - 추정가격 : 금 60,246,364원 

    - 부 가 세 : 금 6,024,636원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06. 17.(수) ~ 2026. 06. 23.(화) 10:00 

개찰일시 

2026. 06. 23. (화) 11:00 

개찰장소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3. 견적제출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면허를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에 둔 자.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과업내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공사시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안내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기술관리실 (031-8048-1551)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 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1,004,949 

1,327,819 

132,050 

0 

1,166,137 

0 

0 

3,630,95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01.07.)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0.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66,137원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15. 수입인지(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http://www.g2b.go.kr)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이 유찰된 경우 재견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재견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견적제출 결과로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계약상대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견적서제출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견적참가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해석에 따릅니다.  

자. 견적참가자는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고문 및 시방서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혹은 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견적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타.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통화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팀, ☎ 031-8048-1529 

     - 공사 관련 문의 : 기술관리실, ☎ 031-8048-1551 

 

 위와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년   06월  17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OOOO     대표 : OO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