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606161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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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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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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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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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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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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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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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제센터 상황실
UPS 및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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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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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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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간선 및 UPS
간선 설비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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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9,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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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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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비(별도) : 금62,191,000원
※ 추정가격 : 금90,120,000원
※ 공사현장 :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경기 성남시)
- 공사위치 및 세부내용은 설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율 : 1년, 2%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o 기타공사업(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 : 금99,132,000원(100%)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17. 15:00 ~ 2026. 6. 25. 15: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26. 9: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전기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지정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상세조회 화면에 등록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관련 문의처 : 교통관제센터 교통시스템부(☎031-5170-6093)
5. 입찰참가신청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및「특수조건(Ⅰ,Ⅱ)」,「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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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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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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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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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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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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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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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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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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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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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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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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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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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①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 다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⑥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해당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게 됩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1. 30. 시행)」 <별표6>【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 미만 8천만원 이상)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동 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85,195,986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1. 30. 시행)」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2항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6.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광장-자료실-공통'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④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기타 사항
① 낙찰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3>
②「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교통관제센터 운영부(경기 성남시)”에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④ 본 공사 건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아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붙임2>
* 해당 공사 건은 70점(B등급) 이상 평가되어야 작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산재예방조치능력 평가 필요서류 문의처 : 교통관제센터 교통시스템부(☎ 031-5170-6093)
-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적격심사 대상자(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설계서” 및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교부하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⑧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⑨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⑩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⑪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
(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본 건은 우리공사「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붙 임 : 1.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2.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표
3. 임·직원 명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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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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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 관련 문의(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 제출 등)
: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 절차 관련 문의 : 교통관제센터 운영부(☎031-5170-6015)
☞ 사업내용 및 심사평가 관련 문의 : 교통관제센터 교통시스템부(☎031-5170-6093)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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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계약부서) 주소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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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우)1355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6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운영부 (계약담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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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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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신청장소: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유통센터 02-2656-9991, 042-712-5623, 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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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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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처(☎ 054-811-1259) 및 교통관제센터장(☎ 031-5170-6001)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교통관제센터 운영부장(☎ 031-5170-6010)
☞ 당해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교통관제센터 교통시스템부장(☎ 031-5170-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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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
한국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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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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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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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10점)
◦ 시공경험분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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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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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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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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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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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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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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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실적계수×5
(단, 실적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공사실적 합계액÷(설계금액×1/2)
*신설업체실적인정특례
-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는 만점(1/2배)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단 실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그에 의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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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3.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하고, 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1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지 않고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업종별 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위반시 모든 신설업체에 대하여 실적인정 특례 제외
◦ 경영상태분야 (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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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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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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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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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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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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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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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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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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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미만
B.130%미만
C.160%미만
D.190%미만
E.1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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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7
2.4
2.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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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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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 1의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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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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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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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1.6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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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3-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3-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삭제>
3-3) 복수 전문업종 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각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2.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과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6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 등록 시 제출된 제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의 10%를 경영상태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평가한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인정기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신인도 분야(1점~+4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입찰가격 평가(90점)
o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o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표4>의 경우와 동일
[수급업체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평가표(#2,#4)*]
* 공사 2억원 미만, 용역 고시금액 미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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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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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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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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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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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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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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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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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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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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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 관리체계(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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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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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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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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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인력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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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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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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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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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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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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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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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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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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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작업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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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작업 관리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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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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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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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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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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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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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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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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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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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교육 및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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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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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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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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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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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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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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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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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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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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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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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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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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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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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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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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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이상, A등급 : 80이상, B등급 : 70이상,
C등급 : 60이상, D등급 : 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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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기준 미달시 보완 후 재평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추락, 낙하 협착) 작업
- C등급 이상 : A, B등급 이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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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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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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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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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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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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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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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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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수급인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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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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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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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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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수급사업주의 경영방침 및 목표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인력 및 예산(10점)
- 안전 전문인력(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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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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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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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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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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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본사의 안전 전문인력(안전전담조직,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장 등)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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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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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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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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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별도 안전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별도 안전전담조직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 안전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안전예산현황(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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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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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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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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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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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에 대한 안전 예산 편성여부(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등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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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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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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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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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됨
② 보통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예산이 미편성
3. 종사자 의견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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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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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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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본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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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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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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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② 미흡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B. 안전보건 운영관리(55점)
4. 위험작업 관리계획(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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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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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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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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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 위험작업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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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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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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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우리공사 기준의 위험작업 대상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위험작업 대상공사 혹은 관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또는 단순공종으로 해당사항 없음
③ 미흡 : 위험작업 대상공사를 인지하지 못하며 관리계획도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함
5. 개인보호구(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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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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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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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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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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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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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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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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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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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개시전 공정별 보호구 지급계획과 착용 확인 절차가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6. 안전점검 계획(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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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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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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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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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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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항목 및 점검계획 수립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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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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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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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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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② 보통 : 작업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파악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점검계획이 작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점검항목 및 안전점검 계획이 작성되어 있지 않음
7. 교육실적 및 계획(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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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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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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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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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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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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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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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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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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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등 법정 안전교육과정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작업별 안전교육(일일안전교육, 작업 투입전 교육 등)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 일부 누락이 있거나, 안전교육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참여근로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신호 및 연락체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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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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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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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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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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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작성되어 있음
②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가 미작성되어 있음
9. 비상대책(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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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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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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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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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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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미흡 : 비상시 연락체계 및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수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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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와 수급업체의 평가결과 중 보수적인 결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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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재해 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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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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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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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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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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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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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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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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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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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안전보건공단)
** 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단서 : 제출서류가 확인안되는 수급업체의 경우 보통 점수 부여]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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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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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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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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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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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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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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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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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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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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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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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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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