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공고 제2026-11호
정선센터 자동제어용 전기 PLC 교체 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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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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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의 내역서는 입찰 당시 최신본인 `26.4.13.에 발표된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준공 전 제비율표가 변경되어도 본 사업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해당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인정해줄 수 없으니 이점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하자보증 등 보험료까지 입찰 금액에 감안하여 투찰해야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시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공사에 대한 매주 주간공정 보고(붙임6 참조)를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월요일 작업시작 전 안전 교육일지를 작성․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안전작업준수 서약서(붙임 4), 안전․보건관리 필요서류(붙임 5)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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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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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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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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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자동제어용 전기 PLC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190,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설치 및 시운전 포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추정금액: 158,709,1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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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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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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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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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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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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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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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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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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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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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0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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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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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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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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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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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단위에서 절사
마. 공사구분: 전기공사업 158,709,100원(100%)
바. 공사내용: 정선센터 자동제어용 전기 PLC 교체 공사(시방서 참고)
-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매주 주간공정 보고(붙임 6 참조)를 전주(前週)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주 월요일 작업시작 전 안전 교육일지를 작성․서명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식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공사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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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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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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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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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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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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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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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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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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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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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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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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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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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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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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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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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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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수수료를 계약내역서에 반영해야 하며, 착공 전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다.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6.18.(목) 15:00 ~ 2026.6.29.(월) 15: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6.29.(월) 16:00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입찰집행관 PC
- 적격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6.29.주간) 예정이며,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공휴일 포함 5일 이상 부여)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가 흠결되어 있거나 불분명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은 총액 전자입찰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출)
바. 본 건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견적 또는 우편 제출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6. 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장소 :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원단위 미만 절상)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공사 → 최종낙찰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계약(서약)서 제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계약의 방법
계약상대자(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G2B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계약상대로 확정된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견적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서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입니다. 계약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가.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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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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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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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4】‘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붙임5】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사업기간 중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안전작업허가 등 안전보건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본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및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설계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안내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운영지원팀 김진희 주무관 (☎033-433-2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6. 18.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분임계약관【직인생략】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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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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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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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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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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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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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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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서약서
국립종자원강원지원으로부터 “정선센터 자동제어용 전기 PLC 교체공사” 건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자)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농림축산식품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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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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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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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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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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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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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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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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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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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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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수준평가표(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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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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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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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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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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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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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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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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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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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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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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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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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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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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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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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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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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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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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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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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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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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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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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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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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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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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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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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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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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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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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공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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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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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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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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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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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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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센터 자동제어용 전기 PLC 교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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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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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강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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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7. 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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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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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 진행(2026. 7. 6.~ 2026. 7. 10)
①
②
③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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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주 진행(2026. 7. 13.~ 2026. 7. 17.)
①
②
③
*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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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표(도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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