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6-759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개산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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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설계내역서가 나오지 않은 개산계약건입니다.
2. 본공사는 현장 여건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은 설계내역서 부재로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확정계약시 반영 및 사후 정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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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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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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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동 산52번지 일원 급경사지 응급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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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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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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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 일시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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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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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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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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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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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9.(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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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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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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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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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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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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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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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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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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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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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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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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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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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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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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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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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재무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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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산기초금액 기준 및 정산
가. 개산기초금액은 우리 구에서 추정한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개산계약 특수조건입니다.
나. 개산계약 체결 후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 및 원가계산금액이 확정되면 입찰 당시의 낙찰률을 곱하여 확정 정산합니다.
다.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하며 개산계약 체결 시 ‘개산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해야합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하단동 산52번지 일원
나. 공사규모 : 낙석방지망 복구 A=720㎡, 암파쇄방호시설 80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개산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사하구 건설과 김현진(☏051-220-4695)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신규자사업자 포함(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설계 확정 전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으로,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 전 개산계약 특수조건(별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19.(금) 09:00 ~ 6. 23.(화) 10:00
나.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23.(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6. 23. 15:00
라.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통보없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6. 23.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10]의 “1-가-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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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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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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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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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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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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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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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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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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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재해복구사업)에 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이내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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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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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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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및「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거 사하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사근로자 중 30% 이상을 사하구민으로 채용토록 노력하고,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 및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착공 전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사본을 보증기관 및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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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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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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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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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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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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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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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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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소통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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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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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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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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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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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약 시행 및 공직부조리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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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낙찰업체의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하구 공무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마시고, 즉시 소통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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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