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선화여자중학교 냉난방(EHP) 시스템 설치공사
나. 공사내용: 실내‧외 냉난방기 32대 설치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80번길 5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규격 및 사양: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기존 건물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중앙제어기로 통합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납품 할 것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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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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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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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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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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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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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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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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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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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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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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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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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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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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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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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색상,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4. 09:00 ~ 2026. 6. 26.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9. 10:00이후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여야 합니다.
나.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확인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전문점 거래기본계약 확인서, 1등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입찰 참여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 제품과의 설치호환 및 중앙제어 호환도 가능해야합니다. ※ 제출은 입찰공고 담당자 이메일(kjhpc64@korea.kr)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로80번길 5 선화여자중학교 (☎051-460-0652)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격일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〇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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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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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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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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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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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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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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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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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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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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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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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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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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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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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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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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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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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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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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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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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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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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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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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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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은 건선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460-0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5일
선화여자중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