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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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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26240-000 공고일시  2026/05/15 16:01
공고명 홍성소방서 내포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증축 공사(소방)
공고기관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수요기관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공고담당자 최정완(☎: 041-630-022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8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2 18:00 개찰(입찰)일시 2026/05/26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741,59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064,599 원
   
추정금액
88,500,006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1,583,26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758,412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홍성소방서 공고 제2026-08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홍성소방서 내포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증축 공사(소방) 

  나. 현    장: 충남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133 

  다. 공사내용: 1층 소방차고 소방시설 설치 공사 

  라. 공사규모: 소방공사 1식(스프링클러 설치 등) 

  마.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88,500,006 

78,741,594 

71,583,268 

7,158,326 

9,758,412 

0 

 

  

  바. 기초금액: 금78,741,590원(금칠천팔백칠십사만일천오백구십원) ※ 원단위 단수정리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아. 수요기관: 충청남도홍성소방서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수의계약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2인 이상 견적 제출(총액), 지역제한(홍성군), 단년도 계약, 하도급계약 비대상입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18.(월) 13:00 ~ 2026. 5. 22.(금) 18: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5. 22.(금)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26.(화), 10: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적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 홍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 홍성소방서 소방행정과(041-630-0221)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에 따라 선택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통보(낙찰선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고 

838,551 

1,107,961 

110,186 

536,486 

사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원) 

1,471,415 

- 

- 

4,064,599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등을 착공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 계약 관련) 충청남도홍성소방서 계약 담당자(☎041-630-0221)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 5. 18. 

 

충청남도홍성소방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홍성소방서(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충청남도홍성소방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충청남도홍성소방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충청남도홍성소방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남도홍성소방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청남도홍성소방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충청남도홍성소방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홍성소방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