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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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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15352-004 공고일시  2026/05/15 15:06
공고명 창영종합사회복지관 1층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공고기관 창영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창영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주한영(☎: 032-773-173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5 15:1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5/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92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35,620 원
   
추정금액
54,92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9,9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창영종합사회복지관 1층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57 창영종합사회복지관 1층  

  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라. 공사개요 : 1층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전체 개보수
  마. 공사예정금액: 금54,923,000원 (추정가격 : 49,930,000원. 부가세 : 4,993,000원) 

  바. 입찰방식 : 총액 / 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5.11.(월) 14:00 ~ 2026.5.18.(월) 15: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5.18.(월) 17:00 /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자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격 구비자로사 소정의       구비서류(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 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연금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금부금비 등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다. 

 

3. 입찰방법 

  가. 현장방문 필수   

  나.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로 산출세부내역서의 금액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당사자는 착공계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관련 

  가. 현장설명회는 실사로 갈음합니다. 현장방문 필수, 방문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       생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며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도면 전·후 도면과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 현장방문 가능 시간은 입찰 등록일부터 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마. 현장방문 및 입찰서류등 열람 안내 :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주한영(032-773-1733)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제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시 제출서류안내 :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 (계약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복지관 프로그램 및 운영상황에 따라 공사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기간 내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기타 계약관계 법규를 준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괸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기 관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하에 시행합   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관련사항등에대한문의는조달청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종합사회복지관 주한영(032-773-1733)(핸드폰010-5333-259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5.11.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1층 남•녀 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3】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이행각서 

「부패 없는 투명한 시설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깨끗하고 맑은 시설행정」 구현하고자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화장실 및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창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회사명 :  

성 명:   

(인) 

 

                      

                     창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