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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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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큰나무가꾸기사업
나. 공사구분 : 산림사업
다. 공사위치 :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산67 외 14필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공사개요 : 19ha
바. 추정금액 : 금43,384,000원(추정가격 39,440,000원, 부가가치세 3,944,000원)
사. 기초금액 : 금43,384,000원
아.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위 사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규정을 따릅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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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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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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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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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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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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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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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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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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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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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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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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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5.(금) 15:00 ~ 2026. 5. 21.(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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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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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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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나. 장소 : 무안군산림조합(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18-1)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면허를 등록한 업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신안군, 함평군, 나주시, 영광군 중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결격사유 항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우리조합에서 발주한 공사 중 부실시공 지적 업체, 노임체불(대금지급 일로부터10일 이상)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업체는 1년간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 무효로 합니다.
나. 자격 미달로 판명된 자와 1순위 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1년 동안 우리 시와 수의 계약【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등 신용이 떨어진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전 및 계약 이행 중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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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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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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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수의계약 안내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조합과 이견이 있을 시 우리조합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 (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현장명이 가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 10. 5.)을 따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무안군산림조합 정소연(061-453-2204)
(2) 입찰에 관한사항은 : 무안군산림조합 김지애(061-453-220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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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산림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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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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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무안군산림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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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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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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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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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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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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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무안군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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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경영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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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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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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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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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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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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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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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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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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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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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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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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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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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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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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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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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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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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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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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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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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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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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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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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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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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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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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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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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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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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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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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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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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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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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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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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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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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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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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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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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무안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산림조합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산림조합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