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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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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15984-000 공고일시  2026/05/12 09:50
공고명 2026년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공고담당자 김보승(☎: 053-350-401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1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54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35,240 원
   
추정금액
24,54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31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소방안전본부 공고 제2026-12호 

 

 

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나. 공사위치: 대구강북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 신호등 

  다. 공사개요: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1대 설치(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PPCU 1, 발신기 1, 수신기 1, 출동스위치 1, 경광등 1, 표지판 3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금24,544,000원(추정가격 22,312,727 + 부가가치세 2,231,273) 

  바. 기초금액: 금24,544,000원 

 

2.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www.g2b.go.kr)로 진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12.(화) 10:00 ~ 2026. 5. 18.(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18.(월)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의거 국가공인기관(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하는 유효기간내 소방차 긴급출동 지원 신호제어시스템 기능검사 필증(무선방식) 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기능검사 필증을 입찰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는 업체 

    

기능검사필증 관련 자료는 입찰마감일시 이전까지 메일(mgh0119@korea.kr)또는팩스(053-350-4059)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수신여부를 사업부서 담당자(민계홍, 053-350-4099)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제출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분실, 훼손, 지연 등에 대한 처리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서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필증이 유효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소액(수의) 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합산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A값”을 확인 바랍니다. 

  라.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A값 

-원 

-원 

-원 

335,240원 

-원 

-원 

335,240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 후 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이거나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에 한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정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라. 재입찰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소방안전본부 감사관(053-350-4125)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대구소방안전본부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차. 문의처 

      1) 공사에 관한 문의: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053-350-4099) 

      2) 계약에 관한 사항: 대구소방안전본부 회계장비과(053-350-4017)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대구소방안전본부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