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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9722-000 공고일시  2026/04/30 15:51
공고명 (공사비)2026년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 계류사 출입문교체공사(동축산물)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공고담당자 배영미(☎: 032-740-26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2,17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566,970 원
   
추정금액
102,17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2,8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238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정부합동청사) 2층 

홈페이지 : http://www.qia.go.kr 

전화번호 : 032-740-2632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서 

 

    ㆍ공 사 명 :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 계류사 출입문교체공사 

    ㆍ수요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ㆍ개찰일시 : 2026. 5. 8. 11:00 

 

   이 안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운영지원과 배영미 (☎ 032-740-2632, FAX 032-740-2639)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 특수검역과 김수한(☎ 032-752-1358)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48호, 2026.4.1.)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1호, 2025.12.31.)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832호, 2026.1.29.)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호, 2026.1.2.)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1.29.) 

사각형입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견적서 제출안내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공고 제2026-1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30.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 계류사 출입문 교체공사 

공고기간 

2026. 4. 30.(목) ~ 2026. 5.  8.(금)  

견적(입찰서)제출기간 

2026. 5. 4.(월) 10:00 ~ 2026. 5. 8.(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8.(금) 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PC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1204번길 215(운북동)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내용 

출입문 교체 2개동(시방서 등 참고)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102,179,000 

102,179,000 

92,890,000 

9,289,000 

-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2.4.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4.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2.7.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공사입니다. 

 2.8. 단년도 계약, 공동도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2.9.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0.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비대상 공사입니다. 

 2.1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3.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275,185원> 

  2.1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등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 및 제68조의3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5.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붙임6~8 안전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2.15.1. 안전작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 할 경우 즉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2.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3.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4.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5. 설계서 열람 장소 : 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에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3.1.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공고기간 : 2026. 4. 30.(목) ~ 5. 8.(금) 

 7.3. 견적서(입찰서) 제출기간 : 2026. 5. 4. 10:00 ~ 2026. 5. 8. 10:00 

 7.4.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6.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5. 8.(금) 11:00 

 8.2. 개찰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2.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업체에서 선택한 각 2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위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4.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3. 당해 입찰 참가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16.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운영지원과(Tel. 032-740-2632)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7.2. 공고 및 계약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운영지원과 

                         (배영미 ☎ 032-740-2632) 

 17.3. 설계서 열람 등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김수한 ☎ 032-752-1358) 

 17.4.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약자 :                       대표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1】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등 안내(안)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필요 서류 등 안내 사항 

 

가.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서는 항목별로 아래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여 적정 안전보건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 및 과업 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필요시 계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1.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구축 

안전·보건 방침, 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안전·보건 조직 구성 등 

2. 안전보건 관리의무 이행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교육, 안전 작업허가 등 

3. 안전보건 운영관리 

비상 연락체계,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책임 및 권한부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배점)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 재해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붙임5-2】안전보건수준 자체 평가표(안)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안) 

 

1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 계약건명 : 

○ 업 체 명 :  

담당 

 

 

 

 

 

 

구분 

배점 

득점 

비고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30 

 

 

D.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① 일반원칙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역할 및 책임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B. 실행수준 

소계 

40 

 

 ③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점검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⑥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30 

 

 ⑦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0 

 

 ⑩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시, <우수 10, 보통7, 미흡4> 중간점수 부여 가능(서식 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⑥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 

        (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붙임6】위험성 평가서(예시) 

 

 

수시 위험성평가 

 

      공사(용역)명:   

 

    공사(용역)기간:  

 

           업체명:  

 

 

위 공사(용역)의 수시 위험성평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 00. 00.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1. 공사(용역) 개요                       ## 양식 변경 가능 

공 사 명: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내용(주요 공정별 기재) 

   - ① ***철거공사: (주요내용 기재) 

   - ② ***배관공사: (주요내용 기재) 

   - ③ ***설치공사: (주요내용 기재) 

    ※ 작업공정표, 안전관리계획서 필요 시 별첨 

 

2. 위험성 평가표 

평가일시 

2026. 00. 00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자 

홍길동 

공정명 

분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등급 

감소대책 수립 

개선 후 위험도 

빈도 

강도 

빈도 

강도 

등급 

①***철거공사 

기계적요인 

천정 철거시 고소작업대 전도 

C 

•고소작업대 대여시 결함부분 확인후 반입 

•고소작업시 안전장비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1 

2 

D 

2 

2 

물질적요인 

철거시 분진에 따른 건강상해 우려 

B 

•철거작업자 방진마스크 착용 

2 

1 

D 

3 

2 

작업특성요인 

근로자 실수에 따른 추락 및 안전사고 

B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적정 안전  장구 착용하여 작업 

•현장 정리정돈 철저 

2 

1 

D 

3 

2 

②***배관공사 

기계적요인 

배관 자재 적재시 붕괴 

C 

•배관 적재시 고임목 설치 및 적재공간 위험   표시로 접근 제한 조치 

1 

2 

D 

2 

2 

화학물질적요인 

배관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 우려 

B 

•용접작업전 주변 이물질 제거 및 화재우려    대상 사전 보호조치(차폐막 설치 등) 

•위험장소에서는 용접작업 금지 

•용접작업시 소화기 비치 

1 

3 

C 

2 

3 

작업특성요인 

중량의 배관 이동에 따른 허리 등 신체 상해 

D 

•배관 운반시 이동식 장비 사용 또는  

  최소 2인 이상 운반작업 실시 

1 

1 

E 

1 

2 

③***설치공사 

전기적요인 

장비설치시 전기작업에 따른 감전우려 

C 

•전기작업시 전원차단 여부 사전 확인후 작업토록 안전교육 실시 

•전기작업시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1 

2 

D 

2 

2 

작업환경요인 

저온창고내 작업에 따른 건강상해 우려 

C 

방한복 지급하여 저온창고 작업시 착용하고 작업 실시 

2 

2 

범  례 

◉ 위험성 “B등급” 이상 집중관리 

 - 위험성 등급(빈도×강도): A(9점), B(6점), C(3~4점), D(2점), E(1점) 

 - 위험성 수준 

  ①가능성(빈도): 1(낮음, 1회/년 발생), 2(보통, 1회/반기 발생), 3(높음, 1회/분기 발생) 

  ②중대성(강도): 1(아차사고 및 입원이 필요 없는 사고) , 2(업무복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 사고로 입원), 3(사망, 실명, 장애 등 초래할수 있는 사고) 

 

[참고] 

유해위험요인 분류 

 

구 분 

요인별 세부 분류 

1. 기계(설비)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1.2 

위험판 표면(절단,베임,긁힘) 

1.3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분 

1.4 

충돌위험 부분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1.6 

추락위험 부분(개구부 등)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 흄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선 

3.8 

화재 / 폭발 위험 

3.9 

복사열 / 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GMO)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또는 고압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작업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작업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 요인 

6.1  

기후 / 고온 / 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 근로자 

6.5 

장시간/맞교대 작업 

6.6 

조직 안전문화 

 

  

 

안전작업계획서 

작업명 

 

작업소요기간 

 

업체명 

 

대표자 

 

현장안전관리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계약상대자(업체명):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계약담당자 귀하 

1. 일반원칙(안전관리계획 일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2. 사업주와 도급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1) 사업주와 도급업체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작업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매월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 활동을 실시하여야한다.(사업주의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대리인 및 안전 관리자가 대신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도급업체 관리자는 현장작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3개월 이상 작업이 소요 시에는 분기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3) 도급업체 사업주(현장대리인)는 작업현장을 1회/일 이상 순찰하고 안전작업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및 작업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실시 

  1) 작업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 상의 주의사항, 산업안 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 

4. 유해,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는 유해,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는 임의로 회손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 장비는 반입 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 승인이 된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5. 안전장비 및 안전보호구 확보(지급대장 첨부 참조)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보호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이 필요한 용품은 반드시 안전인증 제품을 구입 후 지급하여야 한다. 

6. 안전순찰 및 안전 활동과 평가 

  1) 사업주(안전 관리자) 및 도급업체 사업주(현장대리인)는 정기적으로 작업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시정지시서를 발주할 수 있으며, 문제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도급공사발주 시 반영토록 한다. 

7. 산업재해발생 기록, 재해 원인 및 동종재해예방 대책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업체는 즉시 사업주(안전 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재해자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계획수립 

 

1. 작업공정별 투입 인원(역할분담 및 인력배치) 

  - 

  - 

  - 

2. 작업공정(준비단계, 주의 사항 등) 

  1)준비단계 

  - 

  - 

  2)작업공정 

  - 

  - 

  - 

  - 

  - 

  3)주의사항 

  - 

  - 

예시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 조명을 유지한다. 

  4)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5) 작업조건, 화물의 형상등 제반조건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6) 작업물 운반자제 및 취급방법을 충분히 숙지한다. 

  7) 작업장바닥에서 높이 2m이상 작업시 안전띠를 착용하며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토록 한다.   

3. 신호 및 비상대응체계 

 

1. 신호체계 

  1)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종류 

    - 

    - 

  2) 신호방법 및 절차 

    - 

    - 

 

2. 비상연락체계 

    - 

    - 

    - 

    - 

    - 

 

3. 비상대응계획(예시) 

그림입니다. 

 

 

4.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승강기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아래   참고)』 

화기작업 

중량물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산소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고소작업 

승강기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작업자의 자격증 소지 여부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전기장치 확인 여부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기타 조치사항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참고> 주요 사업별 안전조치 사항 

사업명 

위험 

요인 

작업 설비 

필수 안전조치 

청사 이전, 

인테리어, 

통신공사 등 

추락, 화재 

말비계, 

이동식사다리, 

고속절단기 

ㅇ(말비계) 안전모 착용 및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금지 

ㅇ(이동식사다리)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ㅇ(고속절단기) 날덮개·불티비산방지막 설치, 소화기 비치 

건물 외벽 보수 

추락, 화재 

고소작업대, 용접기 

ㅇ외벽 배관 용접작업 시 

 - 화기작업 시 우레탄폼 주변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및 소화기 비치 

 - 화재감시자 배치, 피난통로 확보 

ㅇ외벽 배관 설치 시 

 - 고소작업대(난간설치) 사용 권장, 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강관비계 

설치·해제 

추락 

강관비계, 이동식크레인 

ㅇ(설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안전대 착용,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 설치 

ㅇ(해체) 작업발판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안전대 착용하고 경사버팀대 및 벽이음 선해체 금지 

저수조 

청소 

추락, 질식 

고압살수기 

ㅇ(이동) 안전대를 고정한 상태에서 저수조 내 이동 

ㅇ(청소) 산소(가스)농도 측정기로 적정공기 유지 확인 

ㅇ(감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무전기 등 비상연락체계 

외부 유리 교체 

추락 

고소작업대 

ㅇ난간설치 등 작업대 상태 점검 

ㅇ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전광판 

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싸인카(경고음), 라바콘 설치 등 도로 차단 철저 

난간설치 등 작업대 상태 점검, 정격하중·작업반경 준수 

보일러버너 

교체 

화재, 폭발 

고속절단기, 

산소절단기, 

코어드릴 

ㅇ(버너 해체) 가스밸브 차단 및 인화성가스 농도 측정 

ㅇ(연통 천공) 산소 절단 전 연통내부 인화성 물질 등 확인 

5. 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 일시 

        년     월    

교육 구분 

작업자 교육 

교육 제목 

(계약건명                                     ) 안전교육 

교육 인원 

작업인원 

           명 

교육 실시 

        명 

교육 미실시 

        명 

 *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내용 

1. 작업장 내 기본 안전수칙 준수사항 전파 

2. 안전 보호구 착용법 

3. 작업에 따른 안전장비 안전장치 확인 및 작동상태 점검 

4. 작업시 작업통로 및 출입금지 구역 

5. 비상대피방법 확인 

교육 장소 

 

교육 사진 

 

6. 안전점검 및 위험물질의 안정성 확인 

 

1.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1) 유해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착용하여 인체내 흡입(침입) 

   되는것을 막아 보자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개인보호구이다. 

  2) 돌발적인 사고나 2차적 대책으로 그리고 일시적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호구의 성능, 손질방법, 착용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규격 및 성능 시험이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보호구 및 보호설비의 종류와 사용 시기  

      (1) 방독마스크, 배합, 조정, 포장 시 착용  

      (2) 보안경, 수지, 도료, 용제, 취출 투입 시 착용용제로 설비를 세척 시(반응기, 탱크, 믹서, 각종도구) 

      (3) 안전화. 작업장내 근무자 항시 착용 

      (4) 귀마개. 강렬한 소음을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착용      

      (5) 안전모. 작업장내 근무자 항시 착용 

2. 위험물질 및 설비 

  6.1 현장 유해․위험물질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 

   6.2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 

  현장 화기작업 관리(예시) 

  1) 화기작업허가서 발행여부 확인 후 작업. (임의 작업개시 금지) 

  2) 고소지역 화기작업 시 불꽃낙하방지를 위한 불꽃방지망 설치 후 작업 실시함. 

  3) 화기작업 팀 별 소화기를 지참하고 작업에 임하며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임의이동 및 사용을 금지함. 

  4) 상기 사항 미 이행 시 해당 화기작업 중지함. 

3. 일반 안전수칙 

  1) 컨테이너 사용시(사무실, 자재창고, 휴게실 등) 

    (1)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필요시 Steam Radiator 설치 사용한다.(스팀라인에 대해서는 화상사고 방지를 위한 보온 및 보호조치를 실시) 

    (2) 가스난로, 전열기 HEATER 등 열이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화재위험성이 있는 설비는 사용할 수 없다. 

    (3) 출입구 상단에 업체명 및 관리자 연락처 부착한다. 

업체명 

  

공사내역 

  

공사기간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4) 사무실 소화기를 설치한다. 

    (5) 사무실 주전원에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사무실과 자재창고 등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자재를 방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압용기 안전관리 

    (1) 가스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며 전도방지를 위한 결속 조치를 실시한다. 

    (2) 상부 낙하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3) 온도상승 방지를 위한 직사광선 차단 막을 설치한다. 

    (4)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5) 업체명, 안전관리자 및 비상연락처를 표기한다. 

    (6) 공기가 치환 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7) 가연성 가스와 산소는 혼재 보관하지 않고 분리 보관한다. 

  3) 고소작업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게 비계를 설치한다. 

    (2) 비계설치는 발판, 계단, 방망, 캡까지 마무리 후 철수한다. 

    (3) 아래 작업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 및 사용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높이 2m이상 작업지역에는 비계설치 및 안전대 착용. 

      - 안전발판(폭 40cm 이상)이 없는 장소. 

      - 난간대가 없는 장소. 

      - 난간대로부터 상체를 내밀어 작업하는 경우. 

  4) 사내 출입차량 관리 

    (1) 작업자재운반 등 업무 외에는 차량운행을 실시 않겠습니다. (지정 주차장외 현장주차금지, 작업별 필요 차량은 작업주관부서를 통해 지원팀에 차량출입증을 발급 받아 차량 전면유리에 부착 후 출입) 

    (2) 차량출입증 미부착 차량 적발시 사내 출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배기구 불꽃 방지망 장착 후 운행하겠습니다. 

    (4) 소속 업체명 및 운전자 비상연락처를 전면에 게시 후 운행 함. 

    (5) 사내 운행속도(20km/h) 이하를 반드시 준수함. 

    (6)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교육이수여부 확인 및 트렁크 개방검사 등에 응한다. 

  5) 업체별 사용공구 관리 

    (1) 가연성물질이 충진 된 방폭지역 에서는 반드시 None-Spark 공구를 사용함. 

    (2) 후크에 안전핀이 부착된 Chain Block만 보관 또는 사용함. 

    (3) 방호울(덮개) 부착된 Grinder만 사용함. 

    (4) 전기 Receptacle 연장선은 접지형 및 누전차단기 부착된 것만 사용함. 

  6) 현장 화기작업 관리 

    (1) 화기작업허가서 발행여부 확인 후 작업. (임의 작업개시 금지) 

    (2) 고소지역 화기작업 時 불꽃낙하방지를 위한 불꽃방지망 설치 후 작업 실시함. 

    (3) 화기작업 팀 별 소화기를 지참하고 작업에 임하며,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 임의이동 및 사용을 금지함. 

    (4) 상기 사항 미 이행 시 해당 화기작업 중지함. 

  7) 입조작업 안전관리 

    (1)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하여 입조 인원을 Check 실시한다. 

    (2) 비상연락 장비 및 대피용 기구를 비치한다. 

    (3) 작업종료 후 인원점검 및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4) 출입 전 반드시 고객지원팀 또는 공사담당자의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한다.   

  8) 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1) 생활쓰레기는 분리 수거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후 처리한다. 

    (2) 작업중 발생한 폐보온재 등 폐기물 발생시 계약조건 대로 반출 및 위탁처리 한다. 

 

【붙임7】안전작업계획서(예시) 

 

 

 

 

【붙임8】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로부터 “영종도 동물검역계류장 계류사 출입문교체공사” 을 도급받은 “회사명 000 대표 000” 은(는) 작업 기간 중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제1조(규정 준수)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제시하는 안전 관련 지침 및 주의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제2조(안전 작업)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하도록 한다. 

  제3조(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중지) 위험작업 시 필요에 따라 ‘안전 작업 허가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상황에 따라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회의 및 보고)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작업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며, 작업 전반의 현황을 공유토록 한다. 

  제5조(휴게공간) 본 사업수행 중 피로감을 느끼거나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내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안전 보건 교육을 하고, 필요한 각종 보호구를 지급·착용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 평가) ① 사업 착수 전 사업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위험성 추정,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를 실시하고 결과를 계약자(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소대책을 적극 이행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새로운 위험성이 확인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험성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작업 조치)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굴착 작업 등 위험작업이 포함되었을 때,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 및 보안조치)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은 물론 제반 안전 및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안전 및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인적 및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