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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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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8412-000 공고일시  2026/04/30 15:24
공고명 노원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북편(중구역0517) 배수관 정비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성은(☎: 053-670-33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1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7,18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48,336,387 원
   
A 법정보험료
19,701,817 원
   
추정금액
361,4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990,000 원
추정가격
279,25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49,63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6-1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노원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북편(중구역0517) 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배수관 정비(D=80㎜, L=1,054m)  

다. 공사위치: 노원동 무궁화어린이공원 북편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7일간(6개월) 

마. 추정금액: 금361,417,000원 

   (추정가격: 금279,259,091원, 부가세: 금27,925,909원, 관급자재비: 금53,625,000원,  

             공사용수사용량: 607,000원)  

    ※ 추정가격에는 품질관리비 427,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기초금액(부가세포함): 금307,185,000원 

 

 

 ※ 본 공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4항 제2호에 의거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내역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전문공사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공공공사는 종합·전문건설업 

  자가 상호 진출이 가능하나, 본 공사는 상수도공사가 주된 공정인 정비공사로,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제7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이 있음. 

   ○ 관련 규정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1.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3.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4.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5. ~ 6. (생  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발주방식)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② (생  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대구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누수방지팀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의 성명이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5. 1.(금) 09:00 ~ 2026. 5. 7.(목) 14:00 

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고,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참조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5. 7.(목) 15:00  북부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를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279,259,091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별표 6]에 의하며, 재무비율 선택시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체일 경우: 부채비율 55.60%,  유동비율: 223.57%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248,336,387원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4,558,720원 

금6,023,344원 

금599,015원 

금2,916,566원 

금5,177,172원 

금427,000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19,701,81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시행)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별지 1]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의 주요 목록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용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관리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라.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 등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③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④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⑤ 비상조차 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등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대구광역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참여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계약 체결 시 이용확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공종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체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대상 공사로서 낙찰업체는 계약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1억 원 이상의 공공부문 공사)으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주는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여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8.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북부사업소 관리팀(☎ 053-670-3312)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북부사업소 누수방지팀(☎ 053-670-3343) 

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본 안내공고문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dgwater.go.kr)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30.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