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6-71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무균실험실 구축 공사(건축·설비)
나. 수요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현장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 본 공사와 병행하여 전기 공사 진행 예정
마. 공사내용
1) 주업무분야: 건축공사업
2) 공사범위: 시방서 및 설계도서 참조
바. 추정금액: 326,091,000원(추정가격+부가세)
* 추정가격 296,446,680원 + 부가세 29,644,320원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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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해당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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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및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G2B),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업종제한 입찰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 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5. 8.(금) 9:00
나. 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5. 12.(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2.(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및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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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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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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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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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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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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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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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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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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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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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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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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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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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상기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가자격
※ 입찰 등록 전 반드시 시방서,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업)과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에 한합니다.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다. 낙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 후 낙찰하한율(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며,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시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해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제외합니다.
7. 계약 체결
가.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의 방문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110-8017)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 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금대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를 따릅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취소되며, 그 경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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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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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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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다만, 입찰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관리기관에 통보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적용 대상인 경우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입찰설명서(시방서·설계도서 등)를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뒤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관련 내용과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아.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중 계약관련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계약 담당자(☎02-2110-8017), 공사 관련은 시험분석센터 무균실 담당자(☎032-450-32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위 15.가.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 15.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15.가.②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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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이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3.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등)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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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30.
경 인 지 방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재 무 관
[붙임1]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00. 00.
서약자 : 대표 (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OOO OOOO OOO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혹은 추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관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명)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