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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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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9021-000 공고일시  2026/04/30 13:02
공고명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확대 공사(기계)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담당자 이종현(☎: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30 13:05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677,768 원
   
추정금액
87,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0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공고 제2026–47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확대공사(기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각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입찰자(또는 견적제출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명서 등 자세한 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또는 견적서)제출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우리병원은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관계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청렴계약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시민 옴부즈만 (☎ 02-2133-3149),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를 통하여 적극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확대공사(기계) 

계 약 기 간 

착공일로부터 35일 이내(공휴일포함) 

사 업 내 역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사 업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기 초 금 액 

금 87,000,000원(금원) 

(추정가격 79,090,909원 + 부가세 7,909,090원) 

입찰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G2B) 

입 찰 유 형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비대상, 단독이행, 전자입찰 

입찰공고기간 

2026. 04. 30.(11:00) ∼ 2026. 05. 08.(10:00) 

입찰서(투찰)  제출기간 

2026. 04. 30.(11:00) ∼ 2026. 05. 08.(10:00) 

개찰일시 

2026. 05. 08.(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입찰집행 담당자 PC 

평가대상업종 

(주공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기타사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해야 하며 A값은 금 4,677,768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계약금액의 3%) 

※현장설명의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사업담당자와 유선 확인 또는 현장 방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총무팀 건축기사 이종현( 02-920-921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이며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9.745%) 

    본 사업은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 

     - 또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4에 따릅니다. 

  다. 이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안내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견적서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        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공사내역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입찰공고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충분 

       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간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우리병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계획”에 따른 평가 후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미달 시 부적격으로 낙찰자 배제함.) 

    ※ 첨부파일“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평가 선정 계획”참조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안내 

 

  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참조)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9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관련서류 

     ․ 공고문,설계서,시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 도시철도공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우리병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10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사항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계약내역서 작성 시 아래 5가지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A값 

1,602,983원 

994,286원 

1,313,729원 

130,649원 

636,121원 

4,677,768원 

   

   다.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한사항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에도 포함시켜야합니다.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감독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도급 액 3천만원 이상 및 공사기간 30일 초과)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건설근로자 고용 시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소개소 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처: 고객센터(☏1588-08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411~4)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운영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명세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관련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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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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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동부병원 총무팀 (☎02-920-9212, 담당자 이종현) 

  나. 입찰 및 계약상대자결정 등에 관한사항: 총무팀 (☎02-920-9212, 담당자 이종현) 

  다.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사. 우리병원은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붙임1, 붙임3)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동부병원 계약담당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확대공사(기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5.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확대공사(기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05.   . 

 

서약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3 >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계약상대자            (이하 “수급인”)는 서울시동부병원)(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 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 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05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동부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