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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수의시담 설명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수의시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별첨)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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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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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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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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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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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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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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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3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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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6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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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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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7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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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0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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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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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라. 이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임
마. 이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 대상 공사임
1) 적용대상 :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평가기준 : 우리공사의 「공사수행실적 평가지침(별첨 참조)」에 따름
3) 성과공유방법 : 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추가 2년까지 계약연장 가능 단,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필요
바.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아.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계약체결시 [붙임4]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매뉴얼” 참고
카.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5-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갈음함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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