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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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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6682-000 공고일시  2026/04/30 12:50
공고명 2026년도 서산지사 원유탱크 보수공사
공고기관 한국석유공사 수요기관 한국석유공사
공고담당자 이지혜(☎: 052-216-264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시담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772,80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1,000,000 원
추정가격
702,5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시담 설명자료(안)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도 서산지사 원유탱크 보수공사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 착공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 완료일: 착공일로부터 196일 

  다. 설계금액 : 772,8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급비 ;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수의시담 마감일시 : 2026.05.07. 14:00(예정) 

   ※ 반드시 상기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수의시담 방법 : 전자수의시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3.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견적서(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입찰가격)이 예정가격(위의 설계금액과 구별) 이하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4. 유의사항

 가.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수의시담 설명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수의시담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의시담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별첨)에 표기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3,574,324원 

4,722,682원 

469,666원 

2,286,772원 

7,866,096원 

675,865원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각각 사후 정산하여야 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라. 이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공사 

 

 마. 이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제” 대상 공사 

  1) 적용대상 :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2) 평가기준 : 우리공사의 「공사수행실적 평가지침(별첨 참조)」에 따름 

  3) 성과공유방법 : 수행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추가 2년까지 계약연장 가능 단,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과제 확인 등 필요 

 

 바.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사. 수의시담 참가자는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가격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아.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계약체결시 [붙임4]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5]“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매뉴얼” 참고 

  

 카.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5-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견적서로 갈음함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 

 

 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참고 

 

붙임 1. 청렴계약서 1부.
     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등에 따른 서약서 1부.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4.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붙임4】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도 ○○시 ○○(구, 군)에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고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호흡 

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해당란에 ○표 

 

 

 

  ※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근로자수 

 

 

 

 

 ◆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붙임4-1】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별첨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서명)       ○○사 대표성명          (서명)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붙임5-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