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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98060-000 공고일시  2026/04/30 09:42
공고명 유천초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종숙(☎: 054-650-253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7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877,915 원
   
추정금액
42,7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8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양지9길 6 호명빌딩 3~4층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s://www.gbe.kr/ycg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공고번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8호 

공 사 명: 유천초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개찰일시: 2026. 5. 8.(금)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본 견적 제출 설명서는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견적 용역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650-2531) 

 ○ 과업지시서, 규격서, 설계서 열람 등 : 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4-650-2540) 

 

  이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나라장터에 게시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되며, 나라장터 게시일과 안내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8호 

 

전기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4. 30.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 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650-2531) 및 감사부서(☎054-650-2511),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www.gbe.kr/ycg)민원마당/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유천초등학교 냉난방시설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유용로 34-10(유천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냉난방기 실외기 16대, 실내기 30대 설치 전기설비 

  라. 공사기간: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 

  마. 공사종류: 전기공사업  

  바. 추정금액: 금42,780,000(금육천이백칠십팔만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2,780,000 

42,780,000 

38,890,909원 

3,889,091원 

0원 

0원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경상북도 예천군), 전자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면허)한 업체 

    2)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예천군]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5. 6.(수) 10:00∼2026. 5. 8.(금) 10:00 

    1)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견적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 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투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5. 8.(금) 11:00, 예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 PC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 결과 계약 상대 예정자가 없을 시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니,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재입찰 및 변경 공고 시 연락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4-650-654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견적서 제출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찰 결과 1순위 견적 제출자가 동일 금액으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발주기관의 「교육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 작성 시 「지방자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56,882 

421,472 

55,381 

0 

844,180 

0 

0 

1,877,915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1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법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이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견적제출에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무방문 전자계약제 안내 

  가. 계약체결은 전자계약(나라장터)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정상적인 우편물의 도달에 대하여는 수신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선금 청구, 기성금 청구, 준공계 등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를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6828)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4.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착수) 준비(자재, 상세규격,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해야 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합니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바. 계약 상대자가 대상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력ㆍ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받아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할수 있습니다(해당 학교와 이행합의서 작성)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개찰 관련 피해예방 안내드립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 휴대전화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개인 휴대전화로 공문 발송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 연락은 대표전화 또는 공식 이메일로만 진행됩니다.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담당부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필요 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