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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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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67632-001 공고일시  2026/04/29 16:02
공고명 예산중학교 체육관 창호교체 및 외벽수선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다흰(☎: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0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9,47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13,808,219 원
   
A 법정보험료
34,607,157 원
   
추정금액
626,322,48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5,586,768 원
추정가격
554,0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6,845,48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1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예산중학교 체육관 창호교체 및 외벽수선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예산중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공사내용 : 예산중학교 체육관 창호 교체, 외벽 수선, 옥상 방수 공사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26,322,480 

609,477,000 

554,070,000 

55,407,000 

16,845,480 

65,586,768 

  ○ 공사금액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5. 4.(월) 

17:00  

2026. 5. 8.(금) 

10:00 

2026. 5. 8.(금) 

11:00 

예산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 또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②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동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첨」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붙임1」과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예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시방서 및 도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25/10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실적은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으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업종 

비율 

전문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76%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4% 

 

      ※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A값) 

9,868,408 

7,468,827 

981,403 

4,778,387 

11,217,010 

- 

293,122 

34,607,1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출입국관리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김다흰(☎041-330-3743) 

○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이진희(☎041-330-3752) 

 

 

 

2026년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등 록 기 준  점 검 표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  종) 

 

연 락 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업체명 :                        (인) 

☐ 적합 ☐ 부적합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붙임4】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