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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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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3053-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4/28 13:41
공고명 (긴급)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작업장 기능보강 공사 입찰공고
공고기관 (사)효드림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수요기관 (사)효드림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고담당자 하치윤(☎: 051-711-9598)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8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6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0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2,01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69,670 원
   
추정금액
32,0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1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공고 제2026-01호   

그림입니다. 

 

 

(긴급)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작업장 기능보강 공사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계약 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발달장애인 정주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긴급)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작업장 기능보강 공사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02번길 15-1, 1층 (구포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이내 (계약 이후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내용 : 작업장 및 방수 공사 (세부사항은 시방서 참조) 

  바. 추정금액 : 32,010,000원 (추정가격 29,100,000원 + 부가가치세 2,910,000원) 

  사. 기초금액 : 금 삼천이백일만원 (\ 32,010,000) 

  아. 비용지급 : 본 입찰은 계약 후 공사 대금이 1차(5-6월 중), 2차(9월 예정)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본 공사는 외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지원기관 방침에 따라 최종 비용 지급이 최대 9월 예정임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수의계약입니다. 

 

2. 긴급입찰 사유 

   본 공사는 센터 이용자(중증장애인)의 편의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로서, 외부 지원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해진 기한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예산 지원이 취소될 예정으로, 정상적인 공고 기간 확보가 곤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긴급입찰에 해당하여 긴급입찰로 시행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5. 06. 15: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다.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4. 28. 14:00 

  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5. 06. 14:00 

  마. 개찰장소 :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담당자 PC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051-711-9598)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긴급입찰로 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또는 즉시)에 계약을  

      체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공사  

      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렵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단,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61조에 의거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기술지도 직접계약 의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자격 : 가~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또는 습식 방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 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7.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공사의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 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일시 등 관련 정보는 본 공고문 “1~4번”을 참조 

  나.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참조 

 ※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전자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전자입찰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 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또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무효입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입찰보증금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통지를 받은 후 1일 이내(또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9,670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0 

869,670 

0 

0 

869,670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손휘빈 

  051-711-9598 

공사 및 설계서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손휘빈 

  051-711-959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사)효드림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아마윤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 ��) 

(서명 또는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무) 

   - 편성금액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2. 작업명 : 세미나실 리모델링공사 

3. 업체명 : 00디자인 [연락처 : 051–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오천오백만원(\ 55,0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0. 00 ~ 2026. 00. 00.(29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무) 

   - 편성금액 : \ 1,186,800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타일 작업 중 위험 

      - 자상 등에 대한 위험 노출 

      - 접착제 들 화학물의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타일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OO디자인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