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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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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92448-000 공고일시  2026/04/28 11:13
공고명 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공고담당자 양현영(☎: 055-940-336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9,21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7,111,547 원
   
A 법정보험료
10,603,106 원
   
추정금액
179,2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68,156,000 원
추정가격
162,91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공고 제2026-73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28. 

거창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설비 개선사업  

  ○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월평리 일원 

  ○ 사업내용 : 전기설비 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 공사예정액 

(단위: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79,210,000 

162,918,182 

16,291,818 

- 

168,156,000 

기초금액(ⓑ=ⓒ+ⓓ) 

179,210,0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4. 28.(화) ~ 2026. 5. 7.(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29.(수) 10:00 ~ 2026. 5. 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5. 7.(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하는 경우 별도 통보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        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        (재료비․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147,111,547원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0,603,106원(국민연금보험료 외 6의 합산액) 

    2)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해당공사 시공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           이외에서 발급한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함 

    3)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결정된 평가방법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나라장터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0,603,106 

3,660,913 

2,770,733 

1,772,653 

364,074 

2,034,733 

0 

0 

 

    ※ A값 : 10,603,106원(상기 국민연금보험료 외 6의 합산액)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는 거창군 경제기업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055-940-336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거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제출) 

 

16.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     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940-3363) 

     -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940-3364)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입찰)  ※ 간인 必 

                    

계 약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원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번호 

 

연 락 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청렴서약서 

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지 않을 것 

②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③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 

위반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공사, 용역]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거창군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보안각서 

【용역】 

우리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부실공사(용역) 

근절 서약서 

【공사,용역】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공사】 

리 업체는 거창군과 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30일 이상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공사】 

※ 30일 이상, 3천만원 이상  

계약 시 해당 

리 업체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계약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 발생시 합의서 작성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원도급 대금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거창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7조에 의한 특약사항임.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 

 

 당사는 거창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며  본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체불임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본 도급계약 기성금 또는 준공대금 청구전에 민원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대가의 직접지급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창군에서 본                    근로자(건설기계사업주 또는 근로자 포함)에게 본 도급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지급 임금산정은 본 사업주가 비치하고 있는 「근로자 사역내역서(별지 1호, 2호서식)」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별지3호서식)」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 사업주의 부주의로 인하여 상기 서식을 비치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체불임금 근로자대표(건설기계근로자대표포함)와 현장대리인(또는 현장감리), 공사감독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만약 부도 등으로 사업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사업주의 청구가 없어도 거창군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  년     월     일 

 

    서약 및 동의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거창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재무관 귀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안) 

 

  「거창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거창군 발주부서와 시공사는 금번 공사를 착공, 시공함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노력한다.  

 

 1. 거창군 발주부서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2. 공사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지역에 소재한 건설 및 공사 업체 참여에 적극 노력한다. 

 

 3. 공사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4. 공사 시공사는 공사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거창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한다.  

 

상기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서명함 

 

       년    월    일 

 

             거창군 발주부서 대    표    ○○○ (서명) 

            ○○○ 건설(주) 대    표    ○○○ (서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