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전자공고 제2026-0124호
공사 전자수의 입찰공고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낙찰하한율(89.745%)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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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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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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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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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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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근린공원,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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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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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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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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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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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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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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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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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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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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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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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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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월) 10:00 ~ 2026.05.0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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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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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수) 10:00 ~ 2026.05.0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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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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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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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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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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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제출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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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7조에 의거,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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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90-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4. 공동도급 :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입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5장 제3절에 의거 본 공사현장(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1,273,15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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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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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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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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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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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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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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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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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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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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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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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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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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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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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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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도시조경부 감독관(02-3410-7678)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전자수의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함)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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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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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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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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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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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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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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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 근린공원, 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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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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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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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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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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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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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건에 입찰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및「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안전계약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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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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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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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15.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나. 조경공사 : 2년
16.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읍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2)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감독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678)
18.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마.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자료 붙임 참조)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공고의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별지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물품 대리구매 요구 등을 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업체에 선입금 및 물품 대리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모든 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신분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즉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 또는 계약 감독관(공사와 진행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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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사칭·사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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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업체에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우리 공사는 계약 체결 전 업체에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사에서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가 아닌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공사 대표번호(1600-3456)를 통하여 담당자의 부서와 이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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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을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고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타.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 및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 02-3410-7678 (개발사업본부 도시조경부)
-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 02-3410-7192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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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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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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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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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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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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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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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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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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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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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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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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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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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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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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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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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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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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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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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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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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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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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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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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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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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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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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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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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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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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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
※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별지3]
전자수의 포기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전자수의 계약체결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참가자격 미달 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 미달로 포기하오니, 이로 인한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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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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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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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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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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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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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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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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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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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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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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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최초(신규) 계약자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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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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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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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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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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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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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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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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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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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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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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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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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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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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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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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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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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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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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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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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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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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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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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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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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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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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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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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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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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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재해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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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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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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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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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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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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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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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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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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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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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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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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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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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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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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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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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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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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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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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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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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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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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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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용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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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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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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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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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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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방침 내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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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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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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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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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을 근로자(수급업체 근로자 포함)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고 수급업체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나, 방침을 공유하고 있음
③ 미흡 : 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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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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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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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안전보건관계자 역할(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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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
2
|
① 우수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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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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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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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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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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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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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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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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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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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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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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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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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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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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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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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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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교육대상별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재하청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도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하청업체 종사자 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③ 미흡 : 교육 실시여부 확인이 불가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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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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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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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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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지침(절차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지 않음
5.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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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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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
|
위험작업(화기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 정전작업)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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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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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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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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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를 보유하고 있고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를 이행하고 있음
- 안전작업허가서에서 제시한 안전조치사항을 작업 중 지속·유지관리하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지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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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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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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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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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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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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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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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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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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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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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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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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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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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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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간 현장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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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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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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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현장책임자가 종사자 안전을 위한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점검계획에는 점검시기, 점검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점검 시 지적사항이 개선됨
② 보통 : 점검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검내용이 미흡함
③ 미흡 :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7.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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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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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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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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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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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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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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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우수
- 기계설비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방호조치가 부착되어 관리되고 있음
-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있고 물질별 MSDS 비치, 경고표지 부착되어 있음
- 현장근로자별 개인보호구 지급하고 있고 착용하고 있음
② 보통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상태가 미흡함
③ 미흡 : 기계설비/화학물질 관리가 매우 미흡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음
8.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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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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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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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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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합동안전보건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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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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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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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보건협의체)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순회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 작업장을 1주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순회점검 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작업절차 준수, 보호구 착용, 작업승인 여부 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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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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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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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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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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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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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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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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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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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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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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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합동안전보건점검)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
- 점검주기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 합동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치 후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확인
② 보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일부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순회점검/합동점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록 등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있음
※ 단, 60일 미만 유지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방안을 별도로 구성
9.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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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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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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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
중대재해 대응조치 계획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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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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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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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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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시 대응 절차(지침)를 가지고 있음
-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고용노동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됨
- 내부 근로자 간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공유하고 있음
② 보통 : 비상연락체계가 최신화되어 있지 않음 등 미흡한 상태이며 공유하고 있지 못함
③ 미흡 :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C. 재해발생
10.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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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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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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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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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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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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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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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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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
D. 가점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유지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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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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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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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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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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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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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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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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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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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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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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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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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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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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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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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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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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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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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격과 능력을 가진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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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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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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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드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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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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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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