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08601-000 공고일시  2026/03/19 18:05
공고명 엠마오 양로원 외벽 드라이브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공고담당자 김상진(☎: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5,0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074,655 원
   
추정금액
225,0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2,554,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입찰공고 제2026-01호 

 

엠마오 양로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나. 공 사 명 : 엠마오 양로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다. 공사현장 : 엠마오 양로원 (대전광역시 서구 금평6길 18) 

 라. 공사내용 :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공사 

   1)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2) 외벽 단열재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착 공 일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기초금액 

(A+B) 

225,060,000 

202,554,000 

22,506,000 

0 

225,060,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3월 20일(금) 09:00 ~ 2026년 03월 27일(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03월 27일(금) 11:00  

장소 :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2,054,055 

2,607,404 

1,332,673 

266,000 

4,814,523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1 .7 공고분부터 적용)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합산금액 (A값: 11,074,655)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 부당업체로 제재중인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 산업재해(사망사고)가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042-586-2252)로 문의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 및 계약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법인의 해석에 따르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률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심사서류 원본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행정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각서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 처리합니다. 

 

11.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노인복지시설 공사로서 예산 관계상 설계예산서와 건설표준품셈 단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이익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입찰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공고 물량내역서를 첨부파일로 공개하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및 발주 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중 설계자나 시공업체는 공사비 증액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포기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습니다. 

 라. 본 공사주 발주처(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증액, 감액할 경우 이것을 이용하여 본 법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정사고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동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의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 업체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의 입찰 공고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홈페이지에도 공고 사항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증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지급 3회 이내로 하고 선금은 없으며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입찰 공고내용 및 공 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찰 및 계약 : 사무국장 김상진 (☎042-586-2252) 

    2) 설계서 열람 등 : 사무국장 김상진 (☎042-586-2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3】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에 제출)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부서(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부서(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부서(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제출받았습니까? 

 

 

7 

부서(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해당 항목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4】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에 제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창미복지재단에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②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③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2인 1조 작업 

    ②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③ 작업발판 설치 

위험성평가 (예정)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