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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관 공고 제2026 – 03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포항세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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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입찰공고 및 공사관련 : 포항세관 통관지원과(☏ 054-72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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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포 항 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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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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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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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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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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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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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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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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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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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붙임3]”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의무이행약서[붙임2]”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4]”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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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 사 명 : 포항세관 청사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7, 포항세관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착수일정 계약체결 후 협의)
1.4. 공사내용 : 옥상 복합방수(바닥 445㎡, 벽 91.24㎡)
1.4.1. 기존 방수시트 철거
1.4.2. 바탕처리 후 방수시공(복합시트)
1.5.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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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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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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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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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대
(도급자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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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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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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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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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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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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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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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6.1.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3. 24.(화) 10:00
1.6.2.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3. 27.(금) 12:00
※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진행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27.(금) 13:00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전자입찰(조달청 G2B시스템)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2.2. 입찰서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2.3.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업종‧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 공사근로자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공사입니다.
2.5.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2.7.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3.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3.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3.6.「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7.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8.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입찰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도면, 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5.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6.1.「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 내역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2.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입찰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2. 총액견적제출 방식이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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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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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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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0.2.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3.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미만공사,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등에 따릅니다.
12.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조달청 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13.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3.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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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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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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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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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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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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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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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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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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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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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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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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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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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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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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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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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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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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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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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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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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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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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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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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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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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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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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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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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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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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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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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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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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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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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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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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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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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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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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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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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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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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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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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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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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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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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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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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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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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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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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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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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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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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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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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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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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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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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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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포항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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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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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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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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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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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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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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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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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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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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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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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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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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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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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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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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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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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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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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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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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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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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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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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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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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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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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포항세관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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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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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사후정산서 제출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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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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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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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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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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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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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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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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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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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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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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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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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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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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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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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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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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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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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6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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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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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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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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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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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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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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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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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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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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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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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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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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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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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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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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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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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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