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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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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450-0221
FAX. (063) 28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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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541호
공 사 명 : 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터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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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에서 견적 제출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063-450-02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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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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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 공사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관련 법령 등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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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54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1.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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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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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터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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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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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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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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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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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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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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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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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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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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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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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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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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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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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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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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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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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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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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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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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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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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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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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입찰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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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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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
(공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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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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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방수공사(42.1%), 목공 및 수장, 미장·타일공사(30.9%), 도장공사(27%)로 구성된 공사입니다.
1-1 공사현장 : 군산소방서 비응119안전센터(군산시 새만금북로 43)
1-2 공사내용 : 유지보수공사 (내외부 보수 공사 및 옥상 방수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입찰은 총액 및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2-3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단년도 공사입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4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미실시 됩니다.
2-5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6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7 본 입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3-5 본 입찰은 다수 복합 공종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소방행정과(☎ 450-0221)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9-1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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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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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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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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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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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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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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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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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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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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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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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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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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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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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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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이행 능력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전북특별자치도(소속 산하기관 포함)와의 수의계약 배제(3개월간)가 발생됩니다.
10-2 선순위자가 적합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3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1-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2-1-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급 직접
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2-1-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령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1-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
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2-1-4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라북도와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14-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4-3 본 계약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4-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4-3-2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4-3-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
출해야 합니다.
14-3-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4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4-7「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15. 기타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설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소방행정과 유선우(450-02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재무관
【붙임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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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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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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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의지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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