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6-공-6호
(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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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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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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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매-00도서 시설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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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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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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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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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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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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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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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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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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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3.(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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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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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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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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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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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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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24.(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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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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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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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20일
/ 인천광역시 매도(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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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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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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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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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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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부가세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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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68,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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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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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격 업종별 금액(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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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178,268,120원(100%)
※ 전문공사업 : 178,268,120원(100%)
- 실내건축공사업 : 64,458,095원(36.16%)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62,602,384원(35.11%)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51,207,641원(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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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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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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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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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26.(목) 16:0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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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제)
나. 공동도급 미허용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건축공사업(0002)」또는「토목건축공사업(0003)」또는「실내건축공사업(4990)」,「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인천광역시」인 업체
* 협상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사소재지, 개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위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 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 해야 합니다.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 별도 없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121-83-04382)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훈령(’26. 1.19.)【별지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낙찰하한률 : 89.745%)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국방부「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사.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종합공사 실적
※ 단, 실적은 업종 내 주력분야와 상관 없이 해당업종 모든 주력분야 실적을 인정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 시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항목으로 평가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반올림)
- 전문건설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전문공사 실적 중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나) 경영상태(5점) : 경영상태 및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종합건설사업자 : 부채비율 111.36% / 유동비율 135.45%
- 전문건설사업자 : 부채비율 98.05% / 유동비율 141.96%
* 조달청「2024년도 말 기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2025. 6.30.)
※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아.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항 “아”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제2002부대(인천광역시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자.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시설·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령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건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하여‘가’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응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1항 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제공된 입찰참고자료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전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및 관련 서류를 협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타 전자공개수의협상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자.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견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너. 일부 원가항목[4대보험,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계약금액을 한도로 사후원가검토 정산합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따라,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러. 제2002부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바랍니다.
(제2002부대 감찰실 : ☎ 032-452-4654)
16. 이의신청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행할 경우 계약예규 제99조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로 정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7.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정관리실 계약담당 ☎ 032-452-4523
(E-mail : hskim0519@mnd.go.kr)
나. 내역 및 과업 관련 사항 : 공병소대 사업담당 ☎ 032-452-4929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18.(수)
제2002부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