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26–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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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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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중앙공원 등산로 정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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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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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할메산(검단중앙공원)정상부 및 등산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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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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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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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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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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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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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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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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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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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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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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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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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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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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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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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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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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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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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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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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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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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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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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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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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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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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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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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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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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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계양공원사업소 (문홍순 주무관 032-458-7184)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제한최저가, 적격심사비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 관리)(4138)】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안내 공고는 수의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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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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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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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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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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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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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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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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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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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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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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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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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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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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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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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개별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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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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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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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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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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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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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8-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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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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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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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8-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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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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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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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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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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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