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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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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402121-000 공고일시  2026/03/17 18:36
공고명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공고담당자 최지선(☎: 062-611-212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6,0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707,360 원
   
추정금액
146,0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2,79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공고 제2026-23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대중컨벤션센터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공사현장 : 김대중컨벤션센터  

  라. 기초금액 : 금146,070,000원(부가세 포함) 

  마. 견적제출기간 : 2026.3.19.(목) 09:00 ~ 3.23.(월) 10:00 

  바. 개찰일시 : 2026.3.23.(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입찰마감 16:00)에 재입찰 실시 

  사.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전자(총액)계약, 제한(지역), 낙찰하한율(89.745%),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와 [승강기유지관리업(중저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견적을 제출하거나, 1순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포기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제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면 등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시설사업팀(☎062-611-2131, 이상진 처장)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가.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견적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문을 미리 등록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중 1순위에게만 유선 통보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를 갖추고 낙찰자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세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의 증/감이 발생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호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단가로 하되,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예정가를 적용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 기준의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대표자 성명, 상호 및 법인명칭, 면허사항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8.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발생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해당업체는 본 공사와 3개월간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정비리신고센터(공사 홈페이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611-27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433,101 

국민연금보험료 

572,2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368,0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909 

퇴직공제부금비 

277,088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제1장 제9절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 발주처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총 계약금액(VAT 포함)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견적제출자 간 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15.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시설사업팀 이상진 처장(☎062-611-2131) 

나. 계약관련 사항                 : 기획조정실 최지선 과장(☎062-611-212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서  약  자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