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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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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6-01-000040-00 공고일시  2026/03/17 18:00
공고명 호남고속선 정읍~광주송정간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공고기관 국가철도공단 수요기관 국가철도공단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4/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3/27 09:00 ~ 2026/04/02 18: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03 13:00 개찰(입찰)일시 2026/04/0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96,56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794,363,892 원
   
A 법정보험료
206,159,774 원
   
추정금액
4,196,56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815,061,81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주    소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 http://www.kr.or.kr 

   · 대표전화 : 1588-7270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입찰발주번호 : 제1000012418호 

□ 공 사 명 : 호남고속선 정읍~광주송정간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0.4234사각형입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당해 공사의 설계서 

     3.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7.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1.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2.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13.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14. 복수예비가격산정기준  

    15.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 

    16.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17. 실적증명서 각서 

    18. 담합입찰방지각서 

    19. 조세포탈 등 유무 확인 서약서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6-01-000040-00호 >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발주번호 : 제1000012418호 

   1.2. 공 사 명 : 호남고속선 정읍~광주송정간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1.3. 공사규모 

      □ 설계금액 : 금4,196,568,000원 

        ㅇ 추 정 가 격 : 금3,815,061,819, 부가가치세 : 금381,506,181원 

   1.4. 공사소요일 : 착공일로부터 37개월 

   1.5. 공사현장 :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원 

   1.6. 공사내용 

공  종 

규  격 

수  량 

호남고속선 정읍~광주송정간 방호울타리 개량 

각종 

1식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우리 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지역의무(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 해당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참가를 허용(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6.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입니다. 

   2.8. 청렴계약제 및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로 등록) 또는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시공비율 및 설계금액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100% 

100% 

4,196,568,000 

4,196,568,000 

 

      ※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부적합한 업체가 참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전라북도 또는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본점 소재지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국토교토부고시 제2016-210호에 따라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공사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최근년도 시공능력 평가액의 ‘1/100’ 4,196,568,000원(해당공사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 등은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3.4.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합니다. 

    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외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4.1. 해당 공사의 공동계약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이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수는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지역업체 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2. 해당공사는 지역의무 대상공사로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제3조 제2항의 지역업체 참여 여부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 KR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승인된 공동수급협정서만 유효하므로 공동계약 희망업체는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관심입찰등록-입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서 작성 및 제출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 등록기한 : 2026. 4. 2.(목) 18:00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해당 공사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기한 :  2026. 4. 2.(목) 18:00 

    5.3. 설계서 열람방법 : 우리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서 열람 

    5.4. 기타문의 : SE융합본부 인프라기술처 시설리뉴얼부(042-607-4494)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해당 공사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입찰서를 KR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을 이용하여 제출·확인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3. 27.(금) 09:00 ~ 2026. 4. 3.(금) 13:00 

6.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3.(금) 14:00 우리 공단 입찰집행관 PC 

6.4. 입찰의 취소 등 

  - 입찰서를 제출 한 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등은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납부이행각서는 우리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작성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2.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우리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 공단에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산 추첨하여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2. 해당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낙찰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 우리공단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3. 개찰결과 낙찰하한선(추첨평균예정가격 대비 88.745%)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낙찰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2025.10.30.) 개정사항을 반영한 입찰가격 평가식을 적용함 

         ↳ 입찰가격 평점=70-4×┃(9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25%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 개정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2019.11.1.시행) 제2조제6항에 의거, 

    낙찰 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 X 100(%)으로 계산됩니다.  

     (A=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A = 206,159,774원(호남고속선 정읍~광주송정간 방호울타리 개량공사) 

 

8.4. 낙찰적격심사 대상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분야이며,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우리공단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별표2] 1.1(B)을 적용합니다. 

      ※ 실적계수 산정 시 설계금액 기준 : 금4,196,568,000원 

       - 업종별 설계금액의 3배수 이상을 모두 충족하여야 시공경험평가 배점 15점 획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8.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우리공단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적격심사 제외) ⑧ 제6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⑨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9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8.6. 본 공사는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별표 4]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시공계획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8.7. 계약예규 개정사항(PQ기준 안전관리능력 정규배점화, 2025.10.30.)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공단 관련 기준 개정시까지 [붙임]의 항목으로 신인도를 평가합니다. 

       - 해당공사는 전문공사로 신인도평가 중 “(1)”, “(4)~(9)”, “(10)”, “(12)‘, “(17)”은 평가 시 제외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규정에 따릅니다. 

    9.2.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 처리되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4.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가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9.3”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10.1. 해당 공사는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10.2.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KR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고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통보 시 고지되는 적격심사신청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심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사전 등록한 자료에 대하여는 심사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우편 또는 택배 제출 시 도착일 기준) 

      -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가능 

     우편제출 :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25층 계약처 

 

11. 청렴계약제 이행 

    11.1. 해당 공사는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낙찰, 계약체·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단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 

    11.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1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해당 공사는 입찰담합 발생 시 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 공사이며, 모든 입찰자는 심사신청서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제도 : 입찰담합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는 제도(공정위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포함)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2. 기타 

   12.1. 입찰자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공단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다음의 항목은 사후정산 항목으로 내역서의 금액에 대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대가의 지급 등)”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최종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항목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준공도서작성비 

  12.3. 입찰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경비 산정 시 물량내역서에 명시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2.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적용절차)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와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제공한 원가계산서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의 수량은 공사 종료 시 작업일 수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6. 종합업종으로 낙찰 시 “일반관리비”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비율을 조정,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추가(공사계약 후)하여야 합니다. 

   12.7.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낙찰되는 업종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8. 본 공사는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과업범위, 계약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합니다. 

   12.9.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면허, 실적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여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 및 계약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12.10. 본 공사의 하자관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 ㆍ한국철도공사 위수탁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하자관리 시행업무를 전담하며, 계약자의 하자보수 불성실이행으로 부실벌점 부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철도공사의 하자보수 요청에 2회 이상 불응시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자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12.12. 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예정공정표(설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기간(37개월)=공사준비(90일) + 본공사(1,009일) + 현장정리(30일) 

  12.1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가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5. 「청렴계약특수조건」제4조제4항,「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같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우리 공단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고, 동 규정 6항 물품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향후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16. 해당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가 적용되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17. 입찰제도 개선방안(부정대리입찰 방지)에 따른 입찰자 신원확인기능 적용으로 입찰 참가자는 개인인증서를 통하여 신원확인 후 투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18. 「지문인식 전자입찰」의무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조달업체 또는 기존조달업체가 입찰자(예.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문인식 예외 적용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기존에 등록된 입찰자 정보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된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12.19.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헬프데스크( 042-607-5114, 5115)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2.20. 해당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 관련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해당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이트명 

게시내용 

비  고 

공단 홈페이지 http://www.kr.or.kr 

입찰공고문,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중앙의 입찰공고 탭 메뉴 클릭 

KR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r.or.kr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주요서비스 바로가기 

‘KR전자조달’ 클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 

KR전자조달시스템과 자동연계 

 

12.21. 본 공사는「(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처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2.22.우리 공단은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23.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2.24.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며, 입찰공고, 설계서 및 관련 기준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3.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3.1.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우리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 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센터 접속방법 : 우리 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사각형입니다. 

2026.  3.  17. 

그림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붙 임] 신인도 평가항목(2025.10.30.일자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PQ기준 안전관리능력 정규배점화 내용을 반영한 평가표이며, 우리 공단 관련 기준 개정시행 전까지 아래의 항목으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 시 안전관리능력 평점을 신인도 평점에 가산) 

 

3. 안전관리능력 : 5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평  점 

안전관리능력 

5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3 

2.4 

1.8 

1.2 

0.6 

0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평점 90점 이상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F. 평점 50점 미만 

 ․단,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 1점 부여하며, 평가대상임에도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점 5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2.0 

1.6 

1.2 

0.8 

0.4 

0.0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자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0.5 

-1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2 

(–0.5/건)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A. 사망자 1명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3명 이상 

 


-2 

-3.5 

-5 

 7)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 

 

※ 1), 2), 6), 7) 항목은 구성원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3), 4), 5) 항목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평가함. 

주) 안전관리능력 평가방법 

 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최종 평점이 음수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3. “1)”, “2)”, “4)”, “5)”는 전기·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의 평가 시 제외한다. 

 4. 전기·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은 안전관리능력 평가 시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3)”을 평가하여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감점하여 점수를 적용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6.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7. “6)” 항목은 계약예규 개정 시행일(‘25.10.30.)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지)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신 인 도 평 가(+3점 ~ -7점) 

 

평  가  요  소 

 

등            급 

 

가.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유효기간내) 

 [전문공사로 미평가] 

1.0 

A.우리공단 이사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B.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광역)의 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C.중앙행정기관의 지방소재특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장 으로부터 지정 받은 자  

1.0 

0.5 

 

0.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등의 부과처분을 받은자 

   (최근 1년간) 

 

   [필수입력] 

-2.0 

A.최근 1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21.3.25.) 

 

-2.0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자 

   (최근 1년간) 

1.0 

A.사전심사 대상공사와 동일한 업종의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이사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평  가  요  소 

 

등            급 

 

나.하 도 급 

   관련사항 

(4)국토교통부장관이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최근 1년간) 

  [전문공사로 미평가] 

3.0 

A.평점 90점이상 

B.평점 80점이상 ~ 90점미만 

C.평점 70점이상 ~ 80점미만 

3.0 

2.0 

1.0 

 

(5)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전문공사로 미평가] 

-7.0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자 

-3.0 

-5.0 

-7.0 

 (6)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최근 2년간) 

  [전문공사로 미평가] 

-7.0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0 

(7) 해당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전문공사로 미평가] 

+3.0 

(-6.0)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2.0 

(-4.0) 

+1.0 

(-2.0) 

(8) 최근년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전문공사로 미평가] 

2.0 

A. 최우수 

B. 우수 

2.0 

1.0 

(9) 최근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전문공사로 미평가] 

1.0 

A. 최우수 

B. 우수 

1.0 

0.5 

 

 

평  가  요  소 

 

등            급 

 

다.건설재해 

       

   제재처분 

 

(10)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은 자(최근 1년간) 

  [전문공사로 미평가] 

-2.0 

A.1회 받은 자 

B.2회 이상 받은자 

-1.0 

-2.0 

 

(11)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통보한 부실벌점 또는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시공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부실벌점(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5.0 

 

 

A. 0점초과 ~ 0.1점미만 

B. 0.1점이상 ~ 0.3점미만 

C. 0.3점이상 ~ 0.5점미만 

D. 0.5점이상 ~ 1점미만 

E. 1점이상 ~ 2점미만 

F. 2점이상 ~ 3점미만 

G. 3점이상 ~ 4점미만 

H. 4점이상 ~  

-0.1 

-0.3 

-0.5 

-1.0 

-2.0 

-3.0 

-4.0 

-5.0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2)녹색기술 관련사항 

 [전문공사로 미평가] 

2.0 

A.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B.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0 

 

2.0 

마. 기 타 

 

 

(13)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및 청렴계약이행 관련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적용은 별도로 정한 부칙에 따름) 

   [필수입력]  

 ※ 청렴계약이란 공단 청렴계약 특수조 건에 의함 

-5.0 

A. 청렴계약 이행사항을 위반한 자 

-5.0 

3.0 

B.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공단으로부터 포상을 받은자 

3.0 


 

 

평  가  요  소 

 

등             급 

 

마. 기 타 

(14)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 

-5.0 

A.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체가 고용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한 경우 (적발 후 2년 간) 

-5.0 

 

(15)사회적 약자 

2.0 

A. 여성기업으로 공공구매 정보망에 등록된 자 

2.0 

 

B. 사회적 기업(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자) 

2.0 

C. 장애인 기업으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 

2.0 

바. 고용개선 

 

 

 

(16)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7) 종합 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전문공사로 미평가] 

2 

A. 평균비율의 0.5배 미만 

B. 평균비율의 0.6배 미만 

C. 평균비율의 0.7배 미만 

D. 평균비율의 0.8배 미만 

E. 평균비율의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18)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3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3 

2 


 

평  가  요  소 

 

등            급 

 

바. 고용개선 

(19)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 상 전년도 급여가 전전년도 급여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 

1) “(1)”, “(4)~(9)”, “(10)”, “(12)‘, “(17)”은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 등의 평가 시 제외한다.  

 2)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 및 건설재해율 항목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⑵””에 대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감점 적용은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이 확정된 사항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4) “⑵”의 영업정지기간은 소송등을 사유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5)각 심사항목 중 감점에 대한 원인을 취소하거나 효력이 정지․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점처리한다. 

  6) “⑴”과 “⑶”의 항목 모두 가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7) “(7)”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7-1)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8)”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8) “(8)”의 동반성장 지수와 “(9)”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8-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2)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8-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11)”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평가 통보한 누계평균 부실벌점으로 평가하고, 전기․통신분야 부실벌점은 우리공단의 전기·통신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부과 받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최근 2년간 부실벌점 합계÷공사현장수÷2)으로 평가한다. 공사현장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 중인 전기·통신공사 계약건수이며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사현장수를 1로 한다. 

 10) “라”목의 녹색기술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0-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0-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10-4) 사전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10-5)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1)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3~-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서 평가한다. 

 12)“마”목의 우리공단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13)"의 “A“는 청렴계약 이행 위반을 사유로 우리 공단으로부터 처분받은 날(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12-2) "(13)"의 “B“는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13) “(14)” 항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업체가 제출한 고용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14) “(16)”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5)“(17)”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6)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17) “(18)”과 “(19)”의 평가는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8)과 (19)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9)으로 평가한다. (19)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7-1) (18) 항목의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7-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7-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7-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5) (19)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7-6)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7-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