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6-612호【전자계약대상】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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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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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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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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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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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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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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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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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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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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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강 나노교~감천교 보행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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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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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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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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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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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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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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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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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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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관급자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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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목재데크설치 A=3,395㎡, 식생매트 설치 A=3,891㎡ 외
○ 공사구분: 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소지․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2026. 3. 20.(금) 09:00 ∼ 2026. 3. 24.(화) 12: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24.(화) 13: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5. 입찰방법
○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1,101,011,787원
○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00%입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 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타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 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밀양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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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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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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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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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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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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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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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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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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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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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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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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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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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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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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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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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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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초안에
첨부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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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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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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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 도급업체는「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부가가치세 제외)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밀양시 회계과 계약담당 엄영식(☏055-359-5146)
※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밀양시 건설과 박강우(☏055-359-5536)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밀 양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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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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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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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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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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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공보감사담당관 조사담당 055-359-5716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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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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