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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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산출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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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위임8차) 602수송대대 탈의실 방수 등 2건 보수공사
나. 예 산 액(추정가격) : 20,568,260원(18,698,419원)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9일
라.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일원(부대 지정장소)
마. 공사내용 : 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바.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계약 / 최저가
사.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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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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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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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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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3. 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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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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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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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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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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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3.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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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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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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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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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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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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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03. 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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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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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 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유자격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구비하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춘천시”인 업체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는 입찰등록심사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 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에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업체
바.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
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 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며, 공고된 사항은 본 공고문 및 붙임 파일로 첨부된 내역서, 일반 및 특수조건 등을 기반으로 하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첨부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나, 날짜 및 시간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우선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본 공고문의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 시스템상 공개된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유효하며, 기타 'A값' 등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적용함으로, 이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에 따른 순위와 별개로 발주처 수기 계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리부대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투찰금액 결정시 공고문의 내용을 적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362,940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0원) 등(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건설공사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미허용
6. 안전·보건 수준 평가 : 대상
가. 본 계약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
한 자료를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평가 관련
1)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 : 90점이상
3) 제출대상 및 시기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안전·보건 수준평가 관련 문의 : 사업담당 010-8558-6748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
사 간 행정 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
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
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된 기초예비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복수예비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복수예비가격의 상
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액을 복수 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여업체가 2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선택
된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7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제출
한자를 1순위로 결정합니다.
나. ‘가’항에 의거 선정된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행됩니다.
다. 또한, 본 공고의 참여하는 모든 입찰참여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자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 하거나, 고의로 입찰 참
여하여 계약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입찰 순위 및 결과는 번복 없이 진행되지
만, 해당 대상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
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참가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3호)」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안내공고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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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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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물품구매 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
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으
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D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입찰(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
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견
적서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
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타.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3-249-0093), 감찰실(☏033-249-6350)로 신고하거
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
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특수
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7.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사서함 114-37호 재정실
나. 연락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 재정실 계약담당 033-249-0093
2) 물품 납품 내역 관련 : 사업담당 010-8558-6748
다.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18.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
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 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
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
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
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
의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
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7.
제2군수지원여단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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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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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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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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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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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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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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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 2군수지원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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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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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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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
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
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
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
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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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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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수의협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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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조달판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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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협상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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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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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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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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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 ” 전자공개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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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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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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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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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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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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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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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군수지원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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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포 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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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수의협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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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조달판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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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협상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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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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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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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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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 ” 전자공개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포기하며 계약예규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7호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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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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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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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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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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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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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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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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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군수지원여단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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