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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여수용동 지붕 단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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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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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공고 제20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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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문공사업 입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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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 건은「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항 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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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공 사 명 : 여수용동 지붕 단열 공사(건축)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대정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 여수용동 옥상 슬래브(약 600㎡) 단열 지붕 설치
- 지붕 구조체(기둥,보,퍼린 등) 설치
- 지붕 전체 징크 그라스울100mm 판넬 설치 및 마감
위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
○ 추정금액 : 334,490,000원 (추정가격 : 304,081,818원, 부가가치세 : 30,408,182)
○ 관급자재 : 0원
※기초금액 : 334,4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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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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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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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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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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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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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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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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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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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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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8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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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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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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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단기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 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 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 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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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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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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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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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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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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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4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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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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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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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6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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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3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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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액(A값) : 17,012,054원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 기한 : 2026. 3. 17.(화) 11:00 ~ 2026. 3. 26.(목) 11:00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3. 26.(목) 12:00 입찰집행관 PC
4. 입찰서 제출 및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 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 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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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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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 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
○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대전광역시 내로 지역제한 적용)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 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은 2026.3.25.(수) 18:00까지 이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대전교도소 복지과 시설계(시설주사 이주완) ☎042-540-2253
○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 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진행 및 진행정보)】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 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설계도면은 보안시설물인 관계로 발주처 담당자에게서 직접열람 가능
○ 공사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이행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발주처 하도급계약 서면 승낙 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의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 대전교도소 입찰집행관 PC
○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으며, 필요 서류를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예정가격 및 계약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 계약 자를 선정합니다.
○ 기획재정부 예규 제2200.04-102-16호(공사입찰유의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10일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가.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심사기준 열람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3.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의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계약자간 협의 후 지정 일에 착공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완료일 : 착공일로 부터 6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특 기 사 항
○ 낙찰자는 대전교도소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기본증명서 상세(등본), 기타 당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을 불허합니다.
○ 출입자는 작업장 내 휴대폰 ,담배 ,라이터 반입이 절대 불가합니다.(구내 출입 시)
○ 출입자 명단에 있는 근로자 외에는 작업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16. 기 타
○ 입찰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및 조달청 시설공사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찰 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전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 (042-540-2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대 전 교 도 소 재 무 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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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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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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