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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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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3844-000 공고일시  2026/03/13 15:54
공고명 사여과지(1지, 3지) 보수공사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해운대사업단
공고담당자 장희정(☎: 051-709-055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8,1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880,525 원
   
추정금액
118,14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7,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공고 제2026-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부산환경공단은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이행 계약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산환경공단에서 체결하는 모든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의 전 과정 공개하고 있으며, 

    공단직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시 부산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51-760-326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beco.or.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서 다운로드 가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사여과지(1지, 3지) 보수공사 

   나. 공사개요 : 사여과지(1지, 3지) 여과사 준설 및 보충, M블럭 교체 등  

     ※ 세부사항 설계서 등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8(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내) 

   마. 기초금액 : 금118,140,000원(금일억일천팔백일십사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바.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 2년, 100분의 2 

   사.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 반드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3. 17. 09:00 ~ 2026. 3. 19.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9. 13:00,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3. 19.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수의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견적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 제출시 주의사항(필독)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관련 개정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     ○ 본 공사의 A값 : 금5,880,525원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 정산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산 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880,525 

1,149,463 

1,518,762 

151,039 

735,400 

2,325,861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기성)검사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우리 공단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평가 기준 점수(A등급, 8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 : 붙임 설명서 참고) 

  라. 첨부된 설계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하수운영팀(051-709-0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대상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착공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우리 공단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단 양식)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공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입찰 참여시 관련규정 숙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라. 부산환경공단 청렴관련 서류,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된 사항 등 

 

14.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서 제출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퇴직공제가입 및 제도 이행 대상입니다. 또한 전문공사로 발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종합공사가 원도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도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방서, 설계서에 관한 사항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하수운영팀(☎051-709-0523) 

    - 계약체결 관련사항 :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운영지원팀(☎051-709-05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재무관 

 

 

 

 

 

 

 

 

 

 

 

 

 

 

 

 

 

 

[첨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단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