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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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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9369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3/13 15:34
공고명 인천어린이과학관 다목적실 및 교육실 조성공사
공고기관 인천시설공단 수요기관 인천시설공단
공고담당자 임진환(☎: 032-456-204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2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5,65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47,116,360 원
   
A 법정보험료
4,766,106 원
   
추정금액
175,65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59,6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시설공단 공고 제2026 - 36호 

인천어린이과학관 다목적실 및 교육실 조성공사 입찰공고 

 

 

 

 

 

 

 

 

 

 

 

 

 

 

 

 

 

 

 

 

천시설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의 공직자 비리 및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 고객마당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청렴상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천시설공단 임·직원 사칭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인천시설공단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업체에 입금 또는 납품을 요구하는 등 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공단 담당자에게 내선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칭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인천어린이과학관 다목적실 및 교육실 조성공사 

   나. 위    치 : 인천어린이과학관(인천 계양구 방축로 21)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내용 : 시설물 내부 실내건축공사 

   마. 공사개요 : 자세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바. 기초금액 : 금175,659,000원(금일억칠천오백육십오만구천원) 

                 (추정가격 ₩159,690,000 부가가치세 ₩15,969,000) 

   사. 본 공사는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상생결제 시스템(붙임 참조) 대상 공사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시 제외 승인 별도신청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금액,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하고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사후정산 

     3) 입찰가격 평가 관련 A값 적용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 시행)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시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 

- 

- 

3,357,460 

1,408,646 

- 

- 

4,766,106 

 

본 공사의 A값은 4,766,106원입니다. 

 

     4)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붙임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생결제, 적격심사,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제출기간: 2026. 03. 13.(금) 20:00 ~ 2026. 03. 23.(월) 10:00 

  다. 개  찰  일  시: 2026. 03. 23.(월) 11:00 

  라. 개  찰  장  소: 인천시설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가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별도통보 없음) 

       결과 확인후 당일 16: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관할구역(인천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 순공사원가: 147,116,360원 >>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에 따라 B등급(7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선정하며 평가는 발주처에서 담당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최근3년간) 제출 필수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처: https://certi.kosha.or.kr/Minwon/Login/form) 

    - 제출처 및 평가자 : 인천어린이과학관 한정우(032-456-2524) jeongwoo@insiseol.or.kr 

    - 붙임 『적격 계약상대자 선정 평가표 및 평가기준』 참조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 

  가. 본 입찰 참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입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랍니다.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인천어린이과학관(한정우 032-456-2524)에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 열람하지 않고 발생되는 문제는 입찹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지 않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포함)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의 결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함.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대비 89.74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유선포함) 받은 업체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사항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위 “가.”와 관련, 적격심사 시공경험(5.0점) 평가는 <별표6> 1. 가. 2)‘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100%)입니다. 

  마.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통보한 2024년도 말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 부채비율: 68.71%,  유동비율: 154.39%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바. 경영상태 평가는 (1)재무비율평가방법, (2)신용평가방법, (3)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 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사업법,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공사대장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가.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위(가항)사항을 적용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사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14.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시 제외 승인 별도신청 

 

15.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권장사항) 

    인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하도급 계약 비율 70% 이상을 권장하며, 공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지역 내 장비, 자재, 인천지역근로자를 70% 이상 사용․고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발급 발주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서 

 

17. 전자대금시스템 사용(상생결제 시스템) 

  가. 본 공사는「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의 경우, 계약 체결 전 우리 공단 협약은행과 사전약정 및 상생결제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이 필수이며, 이용약정은 향후 우리 공단에서 안내하는‘상생결제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신한은행 판매기업 결제계좌 신고확인서(상품명:신한동반외담대) 제출 및 인천시설공단을 귀 사의 협력기업으로 등록 필수(협력기업 미등록시 이체 불가) 

       - 협약은행 : 신한은행 

         ※ 현재 신한은행과는 펌(Firm)뱅킹이 가능하며 하나, 국민, 농협은행은 연동 진행중임 

   나. 우리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받은 기업(하위기업 포함)은 상생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능하나,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매출채권을 재발행하고 환출이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거래기업(1차이하 협력기업) / 현금기반 상생결제’를 참고하시거나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어린이과학관 한정우(☎032-456-2524)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재무정보실 임진환(☎032-456-204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insiseol.or.kr)에 게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13. 

 

인천시설공단재무관 

[붙임 1] 

 협력(계약)기업 상생결제 이용안내문 


 

   

  상생결제제도는 기존 현금결제와 동일하게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결제제도입니다. 현금결제보다 빠른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구매기업의 여신금리를 활용한 조기현금화가 가능합니다. 2차 이하 협력기업의 원활한 대금결제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차 협력기업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약정) 안내 

  ① 은행 확인 : 공단은 현재 신한은행 약정되어 있음 

  ② (필수) 협력업체는 계약 후 위 은행 중에서 동일 상품 약정 가입  

      ­은행별 협력기업 약정 방법 참조 (https://www.kefci.com/) 

      ­사업자용 자유 입출금통장 보유, 기업인터넷 뱅킹 가입 필요 

  ② (필수) 은행 상생결제 상품현황 및 업무사이트 회원가입 

    

은행 

상품명 

상생결제업무사이트 

비고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http://shinhan.kefci.com 

 

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http://hana.kefci.com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http://kb.kefci.com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http://nh.kefci.com 

 

 

  ③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이용방법 안내하기 

      ­상생결제 상담콜센터 문의( 1670-0833) 

  ④ (선택)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발행) 하기  

      ­상생결제 이용자매뉴얼 참조(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제도 인센티브 

  ① 세액공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4에 따라 협력기업이 결제(발행)한 실적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 세액감면 부여(발행금액의 0.1% ∼ 0.2%) 

  ② 금융수익 발생 

      ­환출이자 : 2차 협력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할인 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 려 금 : 2차 협력기업이 채권을 만기보유 시 기간에 따른 이자를 1차 협력기업에 지급 

  ③ 여신한도 영향없음 

      - 상생결제를 통해 발행·할인 시 협력기업의 여신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붙임 2] 

그림입니다.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시설공단(이하 “공단”)의 퇴직자(3급 이상, 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자(근무기간) 

현 담당업무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기와 같은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수의계약의 상대방 자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공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공단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한 달이 채용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ex : 공단 출입 차단, 공단 퇴직자 전관예우에 따른 특혜제공 등) 

     본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인천시설공단 귀하 

※ 이 확인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0의 나]에 따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5]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상호  

                                      대표            (인) 

 

 

  인천시설공단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