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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92445-000 공고일시  2026/03/13 10:56
공고명 김포공항 배전선로 지중선로표시기 설치공사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고담당자 윤현영(☎: 02-2660-408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7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56,999 원
   
추정금액
22,7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66호 

공사 전자공개수의 공고 

(국내견적제출) 

 

< 공 지 사 항> 

 

 

 

 

이 견적제출 설명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견적제출 관련 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전 반드시 견적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계약담당자(견적제출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사업담당자(참가자격, 과업내용 등):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하규호(☎02-2660-4193)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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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김포공항 배전선로 지중선로표시기 설치공사 

 

공사 개요 : 전기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김포공항 랜드사이드 일원 

 - 배전선로 지중선로표지기 및 표지판 설치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공사 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예비가격 기초금액 : 22,770,000원(추정가격 20,700,000원 + 부가가치세 2,070,000원) 

 

계약입찰방법: 

견적공고(제한경쟁), 전자공개수의계약(소액수의), 총액계약(단년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미해당 

- 

하도급: 불허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3천만원, 30일 이상의 건설공사 의무 적용, 그 외 권장 적용) 

 

개찰 후 평가 대상 업체는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공고문 1p에 기입되어있는 사업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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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입찰 제출 시작일시: 

2026/03/17 10:00 

 

입찰 제출 마감일시: 

2026/03/19 10:00 

 

개찰일시: 

2026/03/19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견적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견적제출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제출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견적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결과 유효한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의 견적제출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제출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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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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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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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자 중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견적가격-A)/(예정가격-A)=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A값은 “연번 5(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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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316,635  

 418,364  

 41,605  

- 

280,395 

- 

- 

1,056,999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견적제출·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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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견적제출시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견적제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견적제출은 유효한 견적제출로 간주합니다. 

 

견적제출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제출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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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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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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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대상자로 통보받은 견적제출자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C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0.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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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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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2.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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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제출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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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견적제출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견적제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투입인력) 견적제출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견적제출·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전자공개수의 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전자공개수의 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공개수의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견적제출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전력시설부 부장 김영철(☎02-2660-4191) 

 

 

생산자금 지원 안내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양식) 1부. 

 

3.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4.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5.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양식)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