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87346-000 공고일시  2026/03/12 17:41
공고명 (긴급)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지장물 해체공사
공고기관 과천도시공사 수요기관 과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김민수(☎: 02-500-1133)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02,81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970,056,255 원
   
A 법정보험료
95,826,293 원
   
추정금액
3,502,81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84,37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지장물 해체공사 입찰공고 

 

 

 

        ㆍ공 고 번 호: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33호     

        ㆍ공   고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지장물 해체공사 

 

 

  본 공고문은 과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제안서 내용 등 사업 관련: 사업개발처 개발1부 (02–500-1253) 

○ 공고문 내용 등 계약 관련: 경영지원실 재무부 (02-500-1133) 


 

 

 

 

과천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관리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3구역 지장물 해체공사 

나. 공사위치: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골, 막계동 일원 

다. 공사내용: 건축물 및 부속 구조물 철거, 휀스설치, 세륜기 설치, 석면해체·제거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공사기간: 2026. 3. 30.(월)~2028. 3. 29.(수)  

마. 기초금액: 금3,502,812,000원(금삼십오억이백팔십일만이천원)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184,374,545 

318,437,455 

3,502,812,000 

0 

0 

0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 건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3.(금) 10:00 ~ 2026. 3. 18.(수)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6. 3. 17.(화)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17.(화) 18: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3. 18.(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업종코드: 4995) 또는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3)을 등록한 업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업체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 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로 넘김)에 한하여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평가대상 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세(원) 

비율(%) 

업종평가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 

3,469,573,000 

3,154,157,273 

315,415,727 

99.05 

100 

석면해체·제거 

33,239,000 

30,217,273 

3,021,727 

0.95 

미평가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인 자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제2절 1.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4)에 따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기도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문의: 사업개발처 개발1부 (☎02–500-1253)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구분 중 [별표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대상 업종: 구조물해체·비계 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금95,826,293원입니다. 

(단위: 원) 

       

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5,826,293 

28,469,374 

21,546,821 

13,785,170 

2,831,252 

20,223,676 

8,970,000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및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순공사원가): 2,970,056,255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8,469,374 

21,546,821 

13,785,170 

2,831,252 

20,223,676 

 8,970,000  

 

나. 위 제시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3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환경보전비는 건술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또한,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상생결제시스템은 공사 주거래 은행과 동일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12 

 

입찰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귀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인권존중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인권존중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 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등록․투찰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과천도시공사 청렴감사단(☎02-500-1211)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과천도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