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0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3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공익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
|
|
|
|
|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 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계약담당자(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과 재정팀 ☎ 033-530-3082
|
|
◈ 사업부서(과업지시, 사양, 규격 등):
|
행정과 학교지원팀 ☎ 033-530-3057
|
|
공 고 명
|
2026년 동해 공립학교 수목관리 지원사업(북부권역)
|
|
대상학교
|
해오름유치원 외 12교
|
|
공사물량
|
동해 관내학교 수목 관리공사(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9. 30.(6개월이내)
|
|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
기초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
74,740,000
|
67,945,455
|
6,794,545
|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총액·전자청구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동해시)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 안전보건이행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
시작일시
|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3. 13.(금) 15:00
|
2026. 3. 18.(수) 15:00
|
2026. 3. 18.(수) 16:00
|
우리 청 입찰집행관 PC
|
|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되,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시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이용자등록)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신원확인 입찰)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내역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내역서 및 도면 문의: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지원팀(정용운, 033-530-3057)
1)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개찰전에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이내) 15개 중에서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낙찰자 결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업체
※ 유의사항
|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착공일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체결
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
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치
도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
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3)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4)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1)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A값)
1)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1,673,016
|
1,266,209
|
166,379
|
810,092
|
741,485
|
-
|
-
|
4,657,181
|
2)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차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6)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등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서식3]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1순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청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이 아닌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고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
2)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서, 입찰 공고문, 규격서,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8. 그밖의 사항
[붙임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서식1]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동해교육지원청
|
발주부서
|
학교지원팀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발주자 확인 사항
|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2]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3]
|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동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