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공고 제2026-46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389711)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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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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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체육관 회의실 조성공사(건축,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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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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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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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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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기계설비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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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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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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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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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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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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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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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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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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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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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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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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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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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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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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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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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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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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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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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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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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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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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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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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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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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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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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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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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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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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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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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BF 인증 기준 우선 적용) 본 공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대상 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 검토 시 BF인증 기준이 반영된 상세도면 및 시방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야여 합니다.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아.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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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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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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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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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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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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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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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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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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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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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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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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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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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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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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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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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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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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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공종별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서는 제주시 조천읍 주민자치팀(담당자 김성목, ☎728-7812), 기타 입찰진행과 관련한 서류는 제주시 조천읍 문해원(담당자, 728-781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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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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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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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과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클린페이 플러스」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클린페이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BF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 시공 과정에서 BF 기준 충족을 위한 설계 변경(자재 사양 변경, 규격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변경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에 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