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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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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7129-000 공고일시  2026/03/11 18:35
공고명 대구근대역사관 벽체누수 보수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담당자 여나경(☎: 053-430-126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3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5,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268,520 원
   
추정금액
8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27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6-06호 

 

대구근대역사관 벽체누수 보수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대구근대역사관 벽체누수 보수공사를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공고는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로써 입찰로 기재된 부분은 소액수의 견적공고에 관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대구근대역사관 벽체누수 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첨부된 예정공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용 

 붙임의 시방서 참조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85,000,000원 

85,000,000원 

77,272,727원 

7,727,273원 

- 

-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2인이상 견적제출 

공사위치 

 대구근대역사관(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하자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초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일정 

 ○ 견적서 제출 : 2026. 3. 13. 11:00 ~ 2026. 3. 1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2026. 3. 16. 18:00 

 ○ 개 찰 일 시 : 2026. 3. 17. 13:00 이후 

 ○ 개 찰 장 소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기획경영본부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업종코드 004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미자격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 과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근대역사관팀(053-430-7912) 

    ※ 해당 공사의 예정공정표 및 시방서,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로그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 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15개가 자동 생성되며, 이 중 G2B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A값 : 4,268,520원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 입찰서 제출과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 나라장터에서 적용되는 투찰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의 무효는 아래 법령 및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납부 

 ○ 본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정한 바에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동법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고 사후정산에 따른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309,529원 

172,072원 

1,730,254원 

- 

- 

1,056,66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률 적용배제 및 정산대상입니다.(환경보전비는 낙찰률 적용 배제 대상은 아니나, 정산대상) 

 ○ 상기 보험료 이외에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정산항목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9. 안전·보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보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진흥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있는지 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국가유산수리법, 하도급법 등에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 필수)을 제출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따릅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 재단은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인출제한 적용으로 고정선택(변경불가)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준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가 적용되는 공사이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아래 첨부된 서식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에 근거하여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지침 별지 제9호 서식을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존중의무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감사실(☎053-430-1213),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053-803-2288)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서, 시방서 등 공고의 첨부서류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6.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관련: 근대역사관팀(☎053-430-7912) 

    - 입찰관련: 재무회계팀(☎053-430-126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1588-0800) 

 

 

2026년 3월 11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재무관 

 

 

 

 

 

 

 

 

 

 

 

 

 

 

 

 

 

 

 

 

 

 

 

 

 

【붙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관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재단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재단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진흥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단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