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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4191-000 공고일시  2026/03/11 17:03
공고명 202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공고담당자 김문섭(☎: 054-436-018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2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8,66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216,818 원
   
추정금액
198,66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0,60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http://www.gbyc.co.kr) 사이버윤리센터-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26 - 1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공사 

나. 현    장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다. 공사내용 : 기능보강공사 1식 

라. 공사금액 :                                                     

                                                               (단위 : 원) 

총공사비 

(A=B+E) 

기초금액(B=C+D) 

재해예방기술지도비(E)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99,542,000 

198,662,000 

180,601,818 

18,060,182 

880,000 

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212,954 

1,743,316 

225,759 

1,131,065 

3,903,724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4)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둔 업체로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관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동시에 면허를 보유한 업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관리부(070-4262-019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의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3. 12.(목) 16:00 ~ 2025. 3. 23.(월) 16:00  

나. 개찰일시: 2025. 3. 23.(월) 17:00 

다. 개찰장소: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13조 4항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지반조성·포장공사업 55% : 도장․습식․방수․석공사 45%) = 100%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수련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다.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금에 합의(발주처+낙찰업체+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②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1길 593-43,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과업수행 및 입찰 계약 관련: 

  관리부             김 문 섭 

 (☎ 070-4262-019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탁방지담당관(☎054-436-0184), 홈페이지(www.gbyc.co.kr-사이버윤리센터-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기능보강공사 전자입찰을 안내공고 합니다. 

 

2026.  3.  11.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 분임경리관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귀하 

 

 

 

 

[붙임4]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현장담당자용) 

 

1. 점포(공사) 명 :                지점 Lay-Out 공사 

2. 공정 :                    

3. 업체명 :                         현장담당자 :                   (인) 

4.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공사기간 매일 공사현장 작성) 

구 분 

내           용 

준수여부 

도급 

그림입니다.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⑩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⑪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⑫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⑬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⑮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⑯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⑳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 

 

㉓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㉔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㉕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㉖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㉗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점 포 명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 검토사항 

  ㅇ 작업 중 필수 안전의무, 규칙 등 27개 항목 점검. 

   ㅇ 공사기간 內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여부 

 

 

 

 

 

 

 

 

 

당사는 본 공사 시 상기 검토사항을 확인, 준수하였습니다. 

 

 

 

 

 

 

 

업체명 :                       (인)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