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141호
공사전자입찰공고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 6. 19.시행):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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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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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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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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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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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착공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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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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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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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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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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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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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
확충사업 건축공사
(건축,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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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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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1식
(3층 리모델링
면적 1,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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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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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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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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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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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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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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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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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 금31,366,373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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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의 구분 : 유지보수공사
3.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03. 12.(목) 09: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03. 19.(목)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 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3. 19.(목)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동일 입찰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까지 투찰하시고, 14:05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아래의 1)~2)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로서, 본 공고문 게시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전라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업체
2)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4990)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4995)과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공사에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됩니다.(공고 15번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8.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처리됩니다.
- 순공사원가 : 403,516,473원
다.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시행)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른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을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평가)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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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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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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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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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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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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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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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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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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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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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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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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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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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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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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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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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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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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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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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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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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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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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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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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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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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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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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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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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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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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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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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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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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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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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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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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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다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중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로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 점검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1) 법인인 경우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유효기간 1년) 또는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확인서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유효기간 1년)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17.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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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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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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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도 확인 후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낙찰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시에는 우리군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에는 우리군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군 거주 군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장흥군청 기획홍보실 감사팀(☏061-860-5553)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1-860-5732)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장흥군보건소 통합의학팀(☏061-860-62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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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장흥군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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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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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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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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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라남도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라남도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라남도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라남도 장흥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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