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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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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840-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6/03/11 10:01
공고명 [긴급] 평촌아트홀 공연장 공용공간 리모델링(건축, 기계) 공사
공고기관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수요기관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고담당자 신소현(☎: 031-687-057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3/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3,71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1,737,380 원
   
A 법정보험료
16,287,585 원
   
추정금액
293,71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0,674,000 원
추정가격
267,01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고 제2026-9호 

 

[긴급]평촌아트홀 공연장 공용공간 

리모델링 (건축, 기계) 공사 입찰 공고  

 

 공사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평촌아트홀 공연장 공용공간 리모델링 (건축, 기계) 공사 

  나. 공사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평촌아트홀 

  다. 공사내용 : 실내건축 및 기계설비   ※ 세부내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추정금액 : 금293,716,000원 

  사. 기초금액 : 금293,71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293,716,000 

293,716,000 

267,014,546 

26,701,454 

- 

20,674,00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가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6,287,58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 제출기간 : 2026. 3. 11.(수) 14:00 ~ 2026. 3. 17.(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17.(화) 15:00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안양문화예술재단 경영지원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597,850 

4,753,765 

472,756 

5,161,391 

2,301,823 

A값 : 16,287,585 

  

  나.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21,737,380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02,464,546원 

76%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64,550,000원 

24%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내용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https://ayac.or.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 문 의 처 

     ▸과업내용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안양문화예술재단 시설안전부(☎031-687-0562)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양문화예술재단 경영지원부(☎031-687-05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안양문화예술재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