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청군 신안면 공고 제2026-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
사업명
|
위치
|
사업량
|
설 계 금 액
|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
|
|
기 초 금 액
|
|
|
추 정 가 격
|
|
부 가 가 치 세
|
|
도급자관급자재
|
|
관급자관급자재
|
|
둔철소하천 재해복구사업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일원
|
- 전석메쌓기 L=82.0m
|
88,065,000
|
60일
|
|
|
84,515,000
|
|
|
76,831,819
|
|
7,683,181
|
|
3,550,000
|
|
-
|
※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
2.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3. 13.(금)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3. 17.(화) 10:00
가.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17.(화) 11:00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석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하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를 산청군에 두고 있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공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
○ 산청군 재난발생일(2025. 7. 16.)
1) 재난발생일(2025. 7. 16.) 이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산청군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산청군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자로 제한
2) 재난발생일(2025. 7. 16.) 이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산청군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안내공고일 현재 90일이상 지난 자로 제한
※ 1), 2) 모두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본 사업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개찰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가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업체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2]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 험 료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퇴직공제
부 금 비
|
안전관리비
|
합계
(A값)
|
|
1,007,345
|
132,365
|
1,330,985
|
1,411,197
|
-
|
-
|
3,881,892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 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군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군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군 거주 군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신안면 경리담당(☎055-970-8402)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신안면 개발담당(☎055-970-842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산청군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970-6081~6084) 및 홈페이지(http://www.sancheong.go.kr →참여소통→각종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신 안 면 재 무 관
[붙임 1]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산청군 신안면장 귀하
|
[붙임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
시공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
|
공사(용역)명(계약명)
|
계약금액
|
업종구분
|
계약이행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신안면 재무관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