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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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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82971-000 공고일시  2026/03/10 16:15
공고명 2026년 달서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공고담당자 양은철(☎: 053-607-282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7,57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36,878,936 원
   
A 법정보험료
19,122,673 원
   
추정금액
397,5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61,4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413호 

그림입니다. 

 

공사 입찰공고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달서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공사(건축) 

  나. 공사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5 

  다. 공사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 지상3층의 일부/ 연면적 4,129.41㎡)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본공사는 기존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 철거, 가벽설치, 창호설치 등 다공정이 복합되어 있으며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 추후 하자 책임구분을 고려할 때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시공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유형 : 제한경쟁(지역·업종), 총액입찰, 적격심사 

  사. 기초금액 : 397,570,000원(금삼억구천칠백오십칠만원) 

  아. 추정금액 : 397,570,000원(금삼억구천칠백오십칠만원) 

                [추정가격 361,427,273원, 부가세 36,142,727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접수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3. 11.(수) 

2026. 3. 11.(수) 10:00 

~ 

2026. 3. 18.(수) 10:00 

2026. 3. 18.(수) 11:00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0002)을 등록한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자격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6. 현장(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달서소방서 소방행정과(053-607-2824)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며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나.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을 적용하여 평가업종 및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44호)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 금19,122,673원(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시공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 

 

 

11.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50,519원 

4,823,356원 

479,678원 

2,335,520원 

7,833,600원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릅니다.   

마.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감사담당관(☎053-350-4125)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입찰 및 공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구달서소방서 소방행정과(☎053-607-2824)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대구달서소방서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달서소방서 재무관 귀하